홍췐루에 설치된 무인카메라와 단속경고 표지판 |
얼마 전 박 모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으로 교통위반 조회를 해보고 깜짝 놀랐다. 최근 10여일동안 홍췐루에서 1회, 9호선 롱바이신춘역 인근 신엔펑제(先锋街)에서 1회, 홍메이루 진주성에서 1회 모두 3회의 주차위반을 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교통경찰도 없었고 노란색 스티커도 차에 붙어 있지 않았었다.
박 씨의 불법주차는 교통경찰이 아닌 무인단속 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상하이는 지난해 도로 곳곳에 불법주차 단속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는 '무인단속 카메라 감시 구역'이라는 팻말과 함께 주차금지구역이므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경고문이 붙어있다.
인적 단속이 아닌 자동 시스템으로 단속 하다보니 에누리도 없다.
교통경찰의 경우 단속하다가 차량에 다른 사람이 타고 있으면 구두 경고에 그치거나 운전자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면 넘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무인 단속 카메라는 차에 사람이 타고 있더라도 2분만 경과하면 주차위반 딱지를 끊는다.
교통경찰이 하루에 단속 가능한 불법주차는 30~50대에 불과하지만 무인단속 카메라는 하루에 300대의 불법주차를 적발할 수 있다.
상하이창닝구(长宁区)는 작년에만 신위로(新渔路), 홍구로(虹古路), 카이쉬안로(凯旋路), 홍쉬로(虹许路) 등 8곳에 불법주차 단속 카메라를 신규 설치했다. 한인 밀집지역인 홍췐루(虹泉路) 중원부동산 건너편, 디존호텔 건너편, 홍메이루(虹梅路) 진주성 인근에도 주차위반 단속카메라가 설치돼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교차로 꼬리물기 차량에 대해서도 무인 단속카메라를 통해 잡아낸다. 교차로의 도로정체가 심할 경우 파란등이 켜져 있더라도 교차로 진입이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진입할 경우에는 200위안의 벌금과 함께 벌점 2점이 부과된다. 무인카메라 단속 구간에는 보통 정면 교통 형광판을 통해 '직행 차량 진입 금지'라는 경고 문구가 뜬다.
이밖에 상하이는 버스전용차선 위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작년 한해에만 115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늘렸다. 현재 총 200대의 무인카메라가 버스전용차선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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