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는 8월 1일부터 ‘복제(克隆)택시’ 개조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체 및 개인에 대해 최고 10만 위안(한화 16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택시 영업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동방망(东方网)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정부 신문반(新闻办)은 30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8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상하이시 불법영업차량 조사방법’의 제정 상황, 주요내용 및 시행조치 등을 소개했다.
상하이시는 최근 몇 년간 조사결과, 매년 적발된 가짜택시 (속칭 ‘복제택시’)가 500여 대에 이르며, 이는 적발된 불법차량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복제택시 영업을 한 운전자에 한해서만 처벌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법차량 개조 서비스와 장비를 제공한 업체까지도 조사 범위에 포함, 처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제’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체와 개인은 모두 3~1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불법차량 영업에 종사한 자는 불법차량 영업에 따른 행정처벌 외에도 거주증 등록, 취업, 자녀 입학, 개인신용 등 여러방면에서 제약을 받게된다.
올해 상반기 교통행정집법부의 조사에 따르면, 불법영업차량은 1539건에 달해 지난 한해 적발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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