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초안 수정
소비자 권익 침해할 시, 판매자 생산자 공동 책임 배상해야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식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신경보(新京报) 24일 보도에 따르면 12차 전국인민대회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심의한 식품안전법 수정 초안에 따라 인터넷 식품판매자들이 관련 규정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경우 생산업체와 함께 연대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한다. 현행 인터넷식품안전법에는 인터넷으로 구매한 식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배상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
국가식약감총국(国家食药监总局)국장 장용(张勇)은 “문제의 생산자는 바로 배상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소비자들은 손실액 외에도 생산 혹은 경영자들로부터 10배의 배상 또는 손실의 3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초안은 인터넷 판매자가 문제의 식품 생산자에 대한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배상한 후 관련 생산자로부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초안에는 식품에 유독유해 물질을 첨가하는 등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증을 취소시키고 과거 물건가격의 10배에 달하던 최고 벌금도 30배로 올린다고 명시되었다. 또 이와 같은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생산장소나 판매금지된 물질을 제공한 주체에 대해서는 최고 2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경숙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