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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개발 세수우대정책에 대해

[2014-06-11, 11:18:52] 상하이저널
[나상원의 세무회계로 중국알기]
서부개발 세수우대정책에 대하여

최근에 삼성전자의 시안투자, SK하이닉스의 중경투자 및 현대자동차의 서부지역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많은 한국기업들사이에서 서부지역에 대한 진출 및 투자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관심에 비하여 중국정부에서 부여하는 세수우대혜택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번 호에서는 서부지역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이미 진출을 결정한 한국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다.
 
Q) 세수우대정책을 적용받는 지역은? 
A) 서부지역 세수우대정책이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개시, 6개성, 5개자치구 및 3개 기타구로 구성되어 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경직할시, 감숙성, 귀주성, 청해성, 섬서성, 사천성, 운남성, 광서자치구, 내몽고자치구, 영하회족자치구, 티베트자치구, 신강자치구이며 추가적으로 호남성, 호북성 및 길림성자치구가 해당된다. 한가지 주의하실 것은 하북성 및 하남성이 세수우대정책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빠져있다는 것이다.
 
Q) 기업소득세와 관련한 세수우대정책은?
A) 기업의 주요사업이 <서부지역 장려산업목록>에서 정한 장려산업 범위에 속하며, 기업의 총수입금액 중 70%이상이 장려산업으로부터 발생된 경우에는 15%의 경감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재세[2011]58호)
 
Q) 세수우대정책을 받는 대상기간은?
A) 세수우대정책의 적용대상기간은 2011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로 10년간이다.
Q) <서부지역 장려산업목록>에서 정한 장려산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 현재 <서부지역 장려산업목록>이 새롭게 제정되어 발표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이미 발표된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서부지역우세산업목록> (이하 ‘목록’으로 약칭)을 대신 준용한다.
 
Q) 15%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
A) 기업이 규정된 장려산업에 속하고 총수입금액 중 70%이상의 수입이 장려산업에서 창출되는 경우에 기업은 우대기업소득세율(15%)을 신청할 수 있다. 연도 중의 기업소득세 예납신고 시에도 15%의 우대세율로 신고가 가능하나, 연말확정신고 시에 장려산업창출소득의 비중이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소득세율(25%)로 계산한 세액으로 정정하여 납부해야 한다. 우대세율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연말기업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서면으로 관련서류를 주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우대세율적용 첫해에는 세무기관의 승인(비준)을 취득해야 하나, 2차년도부터는 관련사항을 등록(비안)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Q) 만약 본사와 지점(분공사)가 각각 다른 지역에 설립되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A) 서부지역에 설립된 본사 및 분공사만이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사가 서부지역 외에 있는 경우에는 분공사에서 발생한 소득만이 우대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분공사의 장려산업창출소득의 비중이 해당 분공사 총수입의 70%를 초과해야 한다.  
 
Q) 관세와 관련한 세수 혜택은?
A) 서부지역에 위치하는 기업이 내자장려형산업, 외상투자장려형산업 및 우세산업항목과 관련해 총투자금액한도내에서 수입하는 자체 사용설비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우세산업항목은 별도의 중서부 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 목록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Q) 증치세와 관련한 세수 혜택은?
A) 현재의 중국증치세법은 수입설비에 대한 수입증치세를 매출증치세에서 공제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혜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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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전)삼일회계법인 partner(상무) 현)pwc china partner(한국부 대표) 현)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현)상해한국국제학교 운영위원장
sang.won.la@cn.pwc.com    [나상원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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