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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비동력차량 관리법, 내년 개정판 시행

[2013-11-11, 13:57:10]
2001년에 제정된 ‘상하이시 비동력차량(非机动车) 관리법’이 시행된 지 12년 째다. 내년 3월1일부터는 개정된 ‘새로운 관리법’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하이시 정부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2년동안 상하이의 비동력차량 보유량과 종류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상하이시에 등록된 각종 비동력차량 대수는 1400만대를 넘어선다. 이중 전동차(电动自行车) 대수는 300만대가 넘고, 미등록 혹은 외부 전동차량 또한 도로에서 운행중이다.
 
비동력차량의 교통법 위반이나 교통사고 또한 크게 늘어나는 추세지만, 법적제도 장치가 미비해 교통관리부는 관리에 애를 먹어왔다. 개정된 ‘새로운 관리방법’은 제조, 판매, 등록 및 운행 등에 있어서 비동력차량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다.
 
상하이시 정부 법제반의 쟝즈하오(江子浩) 수석법률 전문가는 ‘새로운 관리법’에 따라 전동차, 장애인 전동휠체어, 인력 삼륜차 및 시정부가 규정 등록한 기타 비동력차량은 교통관리부의 등기를 거쳐 비동력차량 번호판을 취득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전거와 장애인 수동 휠체어는 자발적인 등록참여를 시행할 방침이다.
 
외부 차량의 경우에는 상하이 기준에 따른 시험을 통해 상하이시 비동력차량 번호판을 취득해야만 상하이내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전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속도 15km를 초과해선 안된다.
자전거와 전동차는 만 12세 이하 미성년자 1명만을 뒷좌석에 태울 수 있으며, 미취학 아동을 탑재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정좌석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16세 이하 미성년자가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에는 뒷좌석에 아무도 태울 수 없다.
 
이 밖에도 ‘새로운 관리법’은 비동력차량의 교통위반 행위에 따른 범칙금 부과 강도를 높였다. 무면허 비동력차량의 경우, 기존 경고 혹은 5위안 이하이던 범칙금을 50위안~200위안으로 높였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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