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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번 더 기회'…12일부터 추가 환급 신청

[2013-03-12, 14:49:17] 상하이저널
지난 1월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또 한 번 기회가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2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11일 이후 12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10년간 3만2천515명의 근로소득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 1인당 84만원씩 모두 274억원을 추가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근로자 장 모(47세)씨는 동거하지 않지만 자신이 부양하는 처부모의 부양가족 공제를 놓쳤다가 2006~2010년도 부양가족공제 등을 추가로 신청해 지난해 937만원을 돌려받았다.
 
손희선 연맹 연말정산팀 간사는 "근로자 본인이 놓친 소득공제를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면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받는다"며 "회사로 통보되지 않아 안심하고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작년에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자 2천여명의 유형을 분석해 얻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사례다.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 =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신청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때 해당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등을 놓치기 쉽다. 이는 지난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추가환급 유형이다.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 누락 =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 =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에 다닌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교육비, 의료비 등을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다.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 제때 미제출 = 출산휴가,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사고로 인한 입원·퇴직이나 외국근무·출장·외항선 승선 등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다. 장기입원으로 공인인증서를 갱신하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인지 = 암·중풍·치매 등의 장애인 공제, 부모가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의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농사짓는 부모님 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등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 공제, 종교단체기부금 공제 등도 많이 놓친다. 특히 친형이나 누나가 부모님 공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늦게 받거나 2007년 이후 소급해서 받는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2007년 이후 모든 정보에 동의신청하고 2007~2011년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다.
 
▲연말정산간소화 금액 누락 = 서류제출 후 간소화 서비스의 금액이 변동된 경우, 의료비가 일부 누락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휴대전화 번호를 수정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공제를 놓친 경우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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