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재정부, 국세총국(國稅總局)이 칭다오(靑島)와 우한(武漢) 항구에서만 시행되었던 수출세 환급 시범계획을 이번 9월 1일부터 난징(南京), 쑤저우(蘇州), 롄윈강(連雲港), 우후(蕪湖), 지우장(九江), 웨양(嶽陽) 등 6개 항구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이 8개 선적항에서 상하이(上海) 양산(洋山)보세항구에 보내진 수출용 화물은 선적항을 떠났다는 확인만 있으면 수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수출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업에 편리를 제공하는 한편, 시간 단축의 효과와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8개 선적항 중 7개의 선적항이 창장(長江) 중∙하류에 위치한 도시에 있으며, ‘창장 경제벨트(창장 유역을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사업)’에 속한다. 수출세 환급 정책은 ‘황금수로’인 창장의 역할을 제고시키고, 전문화•규모화된 항구 건설의 추진으로 창장 경제벨트 지역과 주변 항구의 공동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경제평론가 예탄(葉檀)은 “이번 수출세 환급 확대 시행의 첫 번째 목표는 수출 확대이다. 상하이와 하이난(海南)에서 추진되었던 수출세 환급 정책도 수출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 목표는 창장 연안의 경제 발전이다.”라고 분석했다. 향후 추가로 확대될 수출세 환급 시범 지역에 대해 예탄은 “하이난이나 연안 지역에 위치한 항구 위주로 확대 시행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Comment
무역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에 다양한 수출입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보따리상으로 일컬어지는 국제 행상들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를 활용하여 주로 농산품을 거래하고 있다. 또한 1992년 수교 이전부터 홍콩을 경유하여 소규모 무역을 했던 무역상들도 있었다. 한중수교 이전에 한국의 초코파이가 러시아를 통해 중국에 우회 수출되기도 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소규모 무역을 대리해 주는 무역회사가 다수 운영되고 있다. 이들 회사는 규정된 수수료 외에 환급받는 수출세를 자신들의 주요 수입원으로 영업하고 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일부 한국인들은 이 돈을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돈이라고 말하기도 해 기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최근 중국정부가 수출세 환급제도를 정비할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변화 상황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 이서영, “중국의 관세환급이 수출촉진에 미치는 효과분석”, 관세학회지, 2012
기사 저작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