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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7) 최고인민법원의 건축공정대금을 우선 상환받을 권리에 관한 회답(2002.6.20)

[2012-10-02, 15:28:26]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建设工程价款优先受偿权问题的批复》已于2002年6月11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25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2年6月27日起施行。

  2002年6月20日

 

最高人民法院关于建设工程价款优先受偿权问题的批复

  (2002年6月11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25次会议通过)

  法释〔2002〕16号

 

  上海市高级人民法院:

  你院沪高法〔2001〕14号《关于合同法第286条理解与适用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一、人民法院在审理房地产纠纷案件和办理执行案件中,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第二百八十六条的规定,认定建筑工程的承包人的优先受偿权优于抵押权和其他债权。

  二、消费者交付购买商品房的全部或者大部分款项后,承包人就该商品房享有的工程价款优先受偿权不得对抗买受人。

  三、建筑工程价款包括承包人为建设工程应当支付的工作人员报酬、材料款等实际支出的费用,不包括承包人因发包人违约所造成的损失。

  四、建设工程承包人行使优先权的期限为六个月,自建设工程竣工之日或者建设工程合同约定的竣工之日起计算。

  五、本批复第一条至第三条自公布之日起施行,第四条自公布之日起六个月后施行。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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