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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경영 - 상호의 보호

[2012-10-02, 13:01:03] 상하이저널
A는 북경에서 ‘갑을 양복점’이란 상호를 걸고 영업을 하여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양복점 업자인 B가 A의 상호가 아직 등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아내어 재빨리 등기하고 인근에 같은 이름의 양복점을 내었습니다. A는 B에게 항의하고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A의 미등기 상호의 사용권과 B의 등기상호의 전용권이 저촉되는 경우에 대한 문제입니다. A는 지금부터라도 등기하려고 하지만 ‘갑을 양복점'이란 상호는 B에 의해 이미 등기되어 있습니다.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 제6조는 '기업은 1개의 명칭만을 사용할 수 있고, 등기기관 관할 내에 이미 등기한 유사 또는 동종 영업의 기업명칭은 등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규정 제26조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동일한 지역 내에서 같은 이름의 상호를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A는 B가 상호를 등기하기 전부터 이미 이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해 온 것이 사실이므로 제23조에 근거하여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을 가졌음과 그로 인해 손해를 입고 있음을 증명하여 B의 상호사용 폐지와 등기말소 및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소하여 B의 상호등기가 말소되면 ‘갑을 양복점'의 상호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는 기업공시제도의 일환으로 상인의 기업내부사정이 거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고 상인의 사회적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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