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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기준 미달 전기스쿠터 퇴출

[2012-09-04, 13:25:26] 상하이저널
‘시속 20㎞ 이상의 전기스쿠터도 동력엔진차량에 대한 관리 범위 내에 포함된다', '동력엔진차량과 마찬가지로 번호판을 달고 운전면허증을 따야 하며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본격 실시에 들어간 <동력엔진차량 운행 안전 기술 조건(机动车运行安全技术条件)>에서 언급된 오토바이 운행 관련에 대한 언론 매체들의 다양한 해석이 혼란을 주고있다.

상하이시자전거산업협회 궈졘룽(郭建荣) 비서장은 <동력엔진차량 운행 안전 기술 조건>에서 오토바이에 대해 정의를 내렸을 뿐 전기스쿠터를 동력엔전차량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은 아니라며 전기스쿠터가 동력엔진차량 관리 범위 내에 편입되었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문만보(新闻晚报)는 3일 보도했다.

지난 3월 중국 관련부터는 기준 미달의 전기스쿠터에 대해 기한 내 퇴출시킬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속 20㎞ 이상, 차체 무게 40㎏ 이상 전기자전거는 도로주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상하이시는 올 3월 전기스쿠터 판매 금지와 함께 석달 기한으로 전기스쿠터 시장에 대한 정돈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기스쿠터는 여전히 도로위를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하이시는 현재 지난 2001년 제정된 <상하이 비동력엔진차량 도로 관리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관리 방법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 수정 중인 관리 방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리 관련 규정을 추가함과 동시에 전기스쿠터에 대해서는 기한 내 퇴출이라는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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