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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45호] 정당∙후보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

[2011-12-08, 13:45:50] 상하이저널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방송연설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방송광고․방송연설을 할 수 있음.

▣국내 인터넷언론사를 이용한 인터넷 광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언론사를 이용한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공직선거법 제60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외국국적 취득자(시민권자)
○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자)
○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등

※모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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