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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노리는 접촉사고 조심

[2011-11-04, 23:42:40] 상하이저널
총영사관, 음주운전 주의 당부

최근 음주운전자를 노리고 접촉사고를 내는 운전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교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교민밀집지역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가게를 나선 손님으로부터 다음 날 접촉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물어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며칠 후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손님이 또 발생해 의도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산루 인근에서 발생한 유사한 이 사건들은 늦은 시간 주점에서 나와 운전대를 잡는 교민이라는 것과 사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접촉사고라는 것이다. 합의금은 각 2만위안 정도.

이에 A씨는 “음주운전이라는 약점 때문에 경찰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노린 수법이다.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들만 골라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보아 가게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고합의과정에 함께 있었던 B씨는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합의된 상황이라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한인타운 인근에서 본 낯익은 헤이처(黑车) 기사여서 의도된 사고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 5월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교민들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만취운전의 경우에는 拘役(강제노역이 수반되는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단기 자유형) 및 벌금에 처해지며, 면허취소와 함께 5년간 운전면허증 취득을 제한당한다. 단순 음주의 경우에도 6개월 면허정지와 함께 10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재범의 경우에는 면허취소와 함께 10일 이하의 행정구류에 처해진다.

상하이총영사관은 “당관에서는 관내 교민지 등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하지 말 것을 홍보하고 있으나, 우리 교민들이 단속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귀중한 생명과 신체, 재산의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을 근절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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