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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日 사회보험법 발효… 이슈진단

[2011-10-14, 22:31:26] 상하이저널
10월 15일부터 외국인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법이 발효됐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체감온도는 다르지만 저렴한 인건비로 중국을 선택했던 기업들이 또 한번 걸러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저마다 대책을 논의해보지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분위기다. 각 기관과 전문가들이 외국기업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기업상황과는 크게 맞지 않다고 토로한다.

국제학교 인건비, 수업료로 불똥

기업인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보험법은 비단 비즈니스 영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에 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이 짙다.

실제 최근 상해중학교에서는 학년도 아닌 학기가 바뀌는 내년 2월부터 당장 수업료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초등학생 수업료가 한학기 4만800위안에서 5만3000위안으로 1만2200위안이 껑충 뛰어, 연 2만4400위안이 추가 인상된 것이다. 이는 외국인 교사 수가 많은 국제학교의 인건비 부담을 수업료에 가중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사회보험료로 연 240만위안 정도의 인건비가 증가하는 상해한국학교는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로보험 피하려다, 소득세 역풍

최근 기업인, 주재원, 자영업자 할 것 없이 교민 두 세명만 모이면 사회보험법 얘기다. 지난 13일 인사노무연구회 세미나에는 각 회사 인사담당자들이 모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몇 가지 이슈들이 논의됐다.

특히 한중 연금상호면세 협정으로 사회보험 중 가장 부담이 큰 양로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 여겼던 기업들도 뚜껑을 열어보니 혜택만은 아니라는 것. 이날 한 참석자는 “주재원들이 양로보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소득세다.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 한국에서 소득이 있다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득세와 양로보험료를 저울질해서 나은 쪽을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사실, 주재원을 파견하는 한국기업들은 본국에서 급여를 주고 중국현지에서는 수당을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거나 소득을 5대5, 또는 7대3 정도로 나눠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양로보험을 면제받기 위한 국민연금납부증빙서류가 한국에서의 수입도 이곳에 신고해야 하는 근거자료가 된다는 것이다. 양로보험 피하려다 소득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는 양로보험 면제 혜택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이와는 무관하다. 또 최근 일본정부는 중국과 연금상호면세 협정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양국에 소득을 원칙대로 신고하고 있다면 새롭게 불거질 문제는 아닌 듯 하다.

사회보험국 직원도 모른다

또 다른 이슈는 외부적인 문제다. 120명의 한국인 주재원을 둔 락앤락의 추가 인건비 부담은 상당하다. 인사담당자 유 모씨는 “기본적으로 중국 국가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사에 국민연금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사회보험 가입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해당지역 사회보험국에 문의를 해도 아직 세칙이 없어 적절한 해답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며 “원가, 인건비 상승은 내부적인 문제지만, 실무진들 조차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어 추후에 벌금이나 연체료를 요구해오지 않을지 걱정이다”고 털어놓는다.

이에 김혜연 변호사(베이징 잉커 상하이사무소)는 “이는 기업들이 난감해하는 문제 중 하나다. 하지만 구두로 질문과 답변이 오가고 마무리 짓기 보다는 반드시 공문과 이메일 등 문서로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라며 “이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원보험료, 기업이 부담할 것인가

또 한가지는 기업들의 눈치작전이다. 세칙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적게 낼 수 있는 방법, 또는 아예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또 기업들 중에서는 개인부담금을 회사가 보조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는 기업들도 많다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모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이번 상황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리스크다.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을 어차피 직원들이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 크다. 개인이 부담하기에 비용이 크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이전에 직원의 소득세 발생분을 회사가 보조해줬던 기업들도 사회보험료는 부담이 커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납부기수 상한선 폐지될 수도

사회보험료는 신고된 소득기준으로 정해진 납부기수에 따라 보험종류별 비율에 맞게 각각 계산하고 있다. 또 납부기수 계산은 전년도 월평균임금(연간 총임금÷12)을 기준으로 하며, 당해년도 입사자는 첫달 임금 총 소득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아무리 월임금이 높더라도 납부기수 상한선을 정해 납부보험료의 한계를 두고 있다. 상하이시 경우는 사회평균임금의 3배인 1만1688위안을 상한선으로, 사회평균임금의 60%인 2338위안을 하한선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 상하이시 평균임금 3896위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다롄시(大连市)가 이 상한선을 폐지했다. 임금이 높은 외국인들의 보험료 부담은 엄청나다. 김혜연 변호사가 제시한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 소득세를 포함한 인건비 증가 시뮬레이션은 가히 충격적이다. 김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상한선 폐지로 갈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당장 폐지하지 않더라도 사회평균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므로 납부기수 상한선 역시도 함께 상승하게 된다”고 전했다. (표 참고)

           양로보험 납부상한선 폐지 후 월소득별 회사부담 변화 (단위: 元)

명목 월소득액

양로보험

기타보험

소득세

회사대납시

부담총액

회사

부담

개인

부담

회사

부담


부담

20,000

면제

 

 

1,753

350

2,795

4,898

비면제

4,400

1,600

1,753

350

2,795

10,898

30,000

면제

 

 

1,753

350

5,295

7,398

비면제

6,600

2,400

1,793

350

5,295

16,398

40,000

면제

 

 

1,793

350

7,805

9,948

비면제

8,800

3,200

1,793

350

7,805

21,948



불법취업 단속 개인소득세 추정 강화 리스크

“타먹지도 못하는 보험료 왜 내나?”를 주장하는 외국 기업인들에게 중국은 “그렇다면 취업허가증을 정식으로 냈느냐? 소득세는 원칙대로 내느냐?”고 되묻는다고 한다.

상해한국상회 인사노무연구회 정창수 위원장은 “이 얘기는 사회보험료 납부로 시작되지만 향후에는 불법취업자 단속과 개인소득세 추정을 강화할 수 있는 리스크까지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경내외국인근무자취업관리규정> 관철에 대한 의견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상하이시에서 근무하는 경우 (노동 임금이 외부에서 오는 경우, 파견 근무로 상하이시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 응당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취업허가증서>와 <외국인취업증> 처리를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상하이시 노동국 1988. 4. 4 공포)

이를 위반할 시 해당 외국인은 불법근무로 간주되어 일정 기한 이내 출국처리를 해야 하고 해당회사에는 불법 외국인 고용으로 5000~5만위안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외국인출입국관리처리법 실시세칙 제 44조)

실업보험 폐지 가능성

한편, 가입이 의무화된 중국의 4대 사회보험료의 문제점에 대해 항의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부담이 큰 양로보험뿐 아니라 특히 실업보험 경우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업과 동시에 외국인은 취업비자가 실효되어 중국을 떠나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실업보험을 수급하기에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달 28일 주중대사관 노무관은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외국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업보험의 급여 혜택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 사회보험 담당관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취업사에서 향후 심층 검토하여 수정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한다. 세부 세칙이 조만간 발표되겠지만 실업보험의 경우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대책은 있는가

이러한 몇 가지 이슈들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정작 대책에 대해서는 속시원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트라는 오는 17일(월) 구베이 밀레니엄호텔에서 ‘외국인 사회보험법 의무가입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코트라 칭다오무역관 이평복 고문이 ‘중국 사회보험법 개요와 외국인가입의무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 강연하고, 칭다오 대유이안세무그룹 최광호 이사는 ‘사회보험과 개인소득세 문제 및 세무대응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한 때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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