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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연구회 '2011년 변경된 인사노무 법규정’ 세미나

[2011-04-29, 20:58:41] 상하이저널

기업들, 신규정책에 미리 준비하고 대응해야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인사노무연구회 세미나가 지난 28일 오후 4시 한국상회 열린공간에서 개최됐다.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강연은 GJ기업컨설팅 김금자 대표의 ‘2011년도 변경된 인사노무 관련 법규정’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날 김금자 대표는 상하이시직공대표대회 조례와 최저임금, 월평균 급여에 따른 변화에 대해 강조하고 기업들이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직공대표대회 조례와 관련 “기업들은 직공대표대회(노조)를 설립해야 하며, 직공은 기업의 관련복리제도의 수정과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직공대표대회제도를 수립해 직공의 필요를 충분히 파악하고 직원과 기업간의 이익평형 제도를 수립해 직원이 신임을 하고 기업이 이익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상하이시 최저급여 표준 1280위엔에 주택보조금, 교통비 보조금, 식비, 잔업비, 야근수당, 유독유해 수당,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은 제외된다”고 전하고 “기업들이 급여에 이 항목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월평균 급여 표준 3896위엔을 적용 시, 사회보험 기준범위는 2338~22688위엔으로 조정되며, 종합보험료 납부기준에 따라 3896☓60%☓12.5%로 292.2위엔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주택공적금은 7월 1일부터 조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국가 경제 발전은 각 방면법규의 발전을 가져온다. 기업관리도미비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불규칙에서 규칙적으로 변화한다. 이는 기업관리자가 시대와 함께 발전하며, 항상 경제 상황의 발전을 주목하는 동시에 기업과 관련된 정치지도 방향에도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인사노무부서는 견실하고 튼튼한 기업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미래에 발생하는 변화에 즉시 예측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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