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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정칼럼] 외상투자기업의 신고•승인절차와 한국송금

[2011-03-26, 07:17:36] 상하이저널
이번호에서는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 송금관련 한국 내 신고 또는 승인절차, 재중교민의 한국송금관련 이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에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한국 내 신고 또는 승인절차 등

(1)한국 내 신고 또는 승인절차

한국의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를 경우 한국 거주자가 중국에서 외상투자기업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한다.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자: 해외투자 사전조사 및 전문가상담 → 투자자: 제출서류 준비 → 은행: 제출서류 심사 → 은행: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교부 → 투자자: 투자실행(송금)’ 순으로 진행된다. 투자자는 아래의 기준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확인하고 해당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1)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인 경우 당해기업의 주채권은행
2)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 여신최다은행
3)상기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지정하는 은행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투자금액, 영위업종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이거나 경제관계(외국환거래법상의 경제관계) 수립이 없는 경우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한국은행 신고대상이 된다.

1)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칭함)의 경영에 참가하가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칭함)이 100의 10 이상인 투자

2)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가)임원의 파견
나)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 매매계약의 체결
다)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해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 해외직접투자시 공통제출서류
1)해외직접투자신고서
2)사업계획서
3)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
-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또는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 해외직접투자시 추가제출서류
1)합작투자시: 합작계약서
2)취득예정인 현지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이를테면 배수투자 등): 전문평가기관, 공인회계사 등의 의견(평가서, 의견서). 상장법인일 경우 관련자료 첨부로 갈음할 수 있음.
3)납세증명서: 투자자금 매 송금시마다 제출해야 함

(2)자본금 입금 후 중국 내 신고 또는 승인절차

중국에 설립하는 외상투자기업은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외환등기증을 발급받고 나서 거래은행을 지정하여 외화자본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외화자본금계좌가 개설된 후 한국 투자자는 이미 발급받은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에 근거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자본금을 송금하면 된다.

한편,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계좌로 자본금이 입금된 후 회계사사무소를 통하여 험자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약 1주일 소요), 해당 험자보고서에 근거하여 임시 영업집조(Business License)를 정식 영업집조로 변경해야 한다.

한국에서 자본금 송금시 한가지 유의할 점은 송금수수료가 두번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조금 더 부연설명하면 한국 내 해외송금은행은 중간경유은행(Intermediary Bank)을 통하여 외화자본금계좌가 개설된 중국 내 수취인거래은행(Beneficiary’s Bank)으로 자본금을 송금하는 바, 이때 송금수수료가 해외송금은행뿐만 아니라 중간경유은행에 대해서도 발생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내 해외송금은행에 송금 요청시 중간경유은행에 대한 송금수수료도 함께 지불하겠다고 신청해야 한다. 만약 중간경유은행에 대한 송금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자본금계좌 입금이 적어져 험자보고서상 자본금 완납여부 확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 재중교민의 한국송금 등 관련

한국의 경우 건당 미화 $10,000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국내로 송금받는 경우 해당 외국환은행은 국세청에 통보한다.
한편, 현행 한국의 외국환관리법 등 관련규정상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고(통보) 의무 이하의 금액은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하가나 한국으로 송금받을 수 있으나, 외국은행에서 송금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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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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