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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충칭 28일부터 부동산보유세 징수

[2011-01-28, 11:25:17] 상하이저널
상하이와 충칭이 1월 28일부터 부동산보유세를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동방망(东方网) 보도에 따르면, 27일 저녁 상하이정부는 관련 ‘잠행방법’을 발표해 28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하이는 ‘상하이 주민가구가 주택 2채(포함)이상 구매 시, 외지주민이 상하이에서 주택을 신규 구매 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상하이의 주민가구가 2주택이상 구매 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면적의 합계가 1인당 평균 60㎡ 초과부분에 대해 과세한다.  60㎡ 미만은 세금이 면제된다. 부동산 보유세율은 0.4%와 0.6% 두가지이다.
보유세는 전년도 부동산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해마다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다.

충칭시는 고급 부동산을 대상으로 보유세를 징수키로 하고 세율은 0.5%~1.2% 누진세율을 도입했다. 과세대상은 모든 단독주택과 신규 구매 주택으로서 가격이 일반주택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고급주택에 한한다.

충칭시는 무연고 외지인으로서 충칭시에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허용,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2채이상 구매 시에는 보유세를 징수한다.

세율은 0.5~1.2% 누진세율을 도입, 가격이 충칭시 평균 집값의 2~3배에 달하는 주택에 대해 0.5% 과세, 3~4배는 1%, 4배이상은 1.2% 세율을 적용한다.

상하이 부동산 보유세 정책 포인트

▲상하이 주민가구 주거환경 개선 목적 주택 구매 혜택
이미 실주거용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하이 주민가구가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우선 보유세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한다. 신규 주택 구매 후 1년 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판매하게 되면 납부했던 보유세를 환급해준다.

▲신혼주택 마련 혜택
상하이 주민가구의 자녀가 결혼 후 구매하는 첫 주택으로 해당 자녀의 유일한 주택으로 확인될 경우 부동산보유세를 면제한다.

▲상하이 거주 외지인 구매혜택
상하이시 거주증(居住证) 취득기간이 만 3년이상의 거주증소지자로서 상하이에서 첫 주택 구매 시 보유세가 면제된다. 3년 미만의 경우 우선 보유세를 납부 후 3년이 만기되면 보유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 징수대상: 상하이시 주민으로서 신규 구매 주택이 2주택(이상)의 경우, 외지인(외국인)으로서 신규 부동산 구매 시.
상하이 주민가구로서, 구매하는 주택이 새로 분양 받는 주택이든 중고매물이든 상관없이 상하이에서 두번째 이상 주택을 구매할 경우 보유세를 부과한다.
외지인(외국인)으로서 2011년 1월28일 이후 상하이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보유세를 부과한다.

▲ 적용시점: 2011년 1월 28일
1월 28일 이후 주택구매 시 보유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구매 날짜는 부동산구매 계약서 인터넷 등록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 보유세율 0.4% 또는 0.6%
기본 보유세율은 0.6%로 정하되, 과세대상 주택의 거래가격이 상하이 전년도 신규 분양주택 평균 판매가격의 2배 이하의 경우 0.4%를 적용한다. 전년도 신규 분양주택 평균 판매가격은 통계국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 보유세=과세대상 주택면적×신규 구매부동산 단가×70%×세율(0.4% 또는 0.6%)

과세대상 주택면적이란 상하이주민으로서 2주택 구매 시 보유하고 있는 전체 부동산 면적 합계가 1인당 60㎡이상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 면적에만 과세한다. 외지인(거주증 소지자 별도 규정) 28일 이후 신규 구매하는 부동산 면적이 과세대상 면적이 된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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