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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 거주 외국인들도 사회 보장 혜택 누릴 수 있어

[2010-12-17, 09:04:38] 상하이저널
http://wx.xinhuanet.com/2010-12/16/content_21643326.htm

우시시가 외국인과 외국영주권을 가진 인원들에 대해서도 사회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안건을 내놓았다. <우시시 해외인재 주거증>에 해당되는 해외국적인원과 해외영주권을 가진 인원, 또한 중국여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들 또한 특별히 마련된 사회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처리되었다.

이들은 우시시 기업설립 및 노동과 관계가 있어 기업 노동자의 자격으로 여러 항목의 사회보험을 적용,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이미 기업연금제도를 채택한 기업들도 외국인과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인원들을 기업연금범위 안에 포함 시킬 것으로 연금 제도로의 편입은, 그들의 기업에 대한 귀속감을 높이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000명이 넘는 해외유학 후 귀국한 인원들과 외국인들이 우시에서 기업을 세우고, 일을 하고 있다.

그 중 상당수가 외국국적 혹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연구 조사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이 이미 외국 거주시에도 어느 정도의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는 개인의료보험 부문에 치중되어 있고, 다른 부문의 보험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번 안건으로 그들은 개인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료보험 기초상의 공무원의료보조법을 참조해 의료보험을 실행할 수 있다.

배우자 및 자녀들 또한 규정에 따라 보험 범위 안에 포함될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외국영주권 소지자의 배우자들(만 60세 이하의 남성, 만 55세 이하의 여성)은 사회보험에 참가할 수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노동자 기본의료보험과 보충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우시에서 학교를 다니는 그 자녀들 또한 주민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과 외국 영주권 소지자들과 그 가족들이 사회보장 대우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无锡日报, 번역 신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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