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주요 규정-회계, 세무, 외환, 해관, 상무, 공상
1. 公共租赁住房建设营运获税收优惠 –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에 세수혜택최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공공임대주택건설및운영지원관련세수우대정책통지(关于 支持公共租赁住房建设和运营有关税收优惠政策的通知)> (재세[2010]88호)를 발표했다. 본 통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임대주택건설후 점용지에 대한 성진토지사용세와 인화세 면제, 공공임대주택경영관리기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구매시 계세(취득세) 및 인화세 면제, 공공임대주택임대계약서에 대한 인화세 면제, 기업, 사회단체 및 기타조직에서 낡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양도시 일부 토지증치세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통지문의 시행기간은 잠정적으로 2010년 9월 27일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外国企业常驻穗代表机构营业税征收管理工作指引>(广州市) – 외국기업상주 대표기구에 대한 영업세 과세지침 발표(광저우시)광동성 광저우시 지방세무국은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의영업세징수관리업무지침에대한통지> (수지 세함[2010]199호)를 발표하여, 대표기구가 제공하는 아래의 노무서비스는 영업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①대표기구가 총기구(본사)를 위해 시장상황정보를 제공하고 기타 업무연락이나 자문, 서비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②대표기구가 총기구를 위해 중국 경외에서 타기업의 위탁대리업무를 접수하고 중국 경내에서 연락 협상이나 소개로 거래에 성공하여 수취한 커미션이나 리베이트, 수수료
③대표기구가 고객(총기구의 고객 포함)을 위해 중국 경내에서 시장정황을 파악하고 사무연락을 취하며 시장상황자료를 수집하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기한에 따라 정액지급하는 보수 또는 대리처리사항의 업무량에 따라 변동지급하는 보수를 수령한 경우.
④대표기구가 중국 경내에서 타기업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거나, 타기업의 경제무역거래를 위해 연락 협상이나 중개소개를 하고 수취한 커미션이나 리베이트, 수수료.
⑤대표기구가 중국 경내기업의 의뢰를 받고 중국 경외에서 대리업무를 수행하여 수취한 커미 션이나 리베이트, 수수료.
한편, 대표기구는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 국무원 재정세무주관부처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하고, 합법하고 유효한 증빙에 근거하여 기장 및 결산하여 과세대상수입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며, 영업세를 사실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장부가 미비하고 수익 또는 원가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실시세칙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경비지출을 수익으로 환산하는 방법(cost-plus method)’에 따라 영업세를 추계징수할 수 있다. 본 통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3. 关于农用拖拉机、收割机和手扶拖拉机专用轮胎不征收消费税问题的公告 – 농업용 트렉터와 바인더, 보행용 트렉터 전용타이어에 대해 소비세 비과세10월 19일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농업용트렉터, 바인더 및 보행용 트렉터 전용타이어의 소비세 비과세 문제에 대한 공고 (关于农用拖拉机, 收割机和手扶拖拉机专用轮胎不征收消费税问题的公告)> (국가세무총국공고2010년16호)를 살펴보면, 농업용 트렉터, 바인더 및 보행용 트랙터 전용타이어는 <중화인민공화국소비세잠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39호)에서 규정한 소비세 과세대상의 "자동차타이어"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본 공고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
4. 部分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调整 – 일부 중대형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조정재정부,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은 2010년 6월 1일부터 규정에 부합하는 대형환경보호설비 및 자원종합이용설비, 비상디젤발전기, 자동공항수하물분류시스템, 중형유압프레스단조설비 및 필수 부품, 원자재 등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 및 수입증치세를 면제한다.
5. 关于查增应纳税所得额弥补以前年度亏损处理问题的公告 – 세무조사로 증액된 소득세과세표준의 이전년도결손에서 공제가능 여부에 대한 공고10월 27일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세무조사로 증액된 소득세과세표준의 이전년도 결손공제 처리문제에 대한 공고 (关于查增应纳税所得额弥补以前年度亏损处理问题的公告)> (국가세무총국공고2010년20호)를 살펴보면, 세무기관이 진행한 기업의 이전년도 납세상황에 대한 검사에서 증액조정한 소득세과세표준은 무릇 기업이 이전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또한 해당 결손이 기업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공제가능한 경우에는 그 증액조정한 소득세과세표준을 해당 결손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해당 결손에서 공제한 후에도 여전히 잔액이 있는 경우(즉, 과세표준이 “+”인 경우), 기업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계산 납부해야 한다.
본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집행하며, 이전(2008년도 이전 포함)에 처리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6. 关于企业取得财产转让等所得企业所得税处理问题的公告 – 기업이 재산양도 등의 소득 취득시 기업소득세 처리문제에 대한 공고10월 27일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기업이 재산양도 등의 소득취득시 기업소 득세 처리문제에 대한 공고 (关于企业取得财产转让等所得企业所得税处理问题的公告)>(국가세무총국공고2010년19호)를 살펴보면, 기업이 재산(각종 자산, 지분, 채권 포함)의 양도수입, 채무재조정수입, 자산수증수입, 상환불가미지급채무수입 등을 취득할 때, 화폐형식 또는 비화폐형식을 불문하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수익인식한 당해 연도에 일회성으로 산입하여 기업소득세를 계산 납부해야 한다. 2008년 1월 1일부터 본 공고를 시행하기 전까지 각 지역에서 상술한 소득을 이미 5년으로 나누어 각 연도 소득세과세표준에 평균산입하고 계산하여 납세한 경우, 본 공고를 발표한 후 아직 계산납세하지 아니한 소득세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회성으로 당해년도 소득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납세해야 한다.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30일 후 시행한다.
7. 支持和促进就业税收优惠政策明年起执行 – 취업 지원 및 촉진 세수우혜정책 내년부터 집행10월 29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취업지원 및 촉진 세수우혜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새로운 취업세수우혜정책의 적용대상인 실업인원, 대학생, 농민공, 취업곤난인원, 실업가정,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을 유지하는 노동연령 범위내의 실업인원 등의 재취업에 대하여 세수우혜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기 인원에 대한 세수우혜정책의 심사비준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세수우혜정책의 향유기간은 심사비준일로부터 시작하여 3년이다.
구체적인 세수우혜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취업실업등기증> 소지인원이 개인사업시 3년내에 매년 8000위엔까지 당해연도 실제 납부해야 할 영업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비부가비용 및 개인소득세순으로 차감 가능하다.
②무역기업, 서비스기업, 노동취업서비스기업 중의 가공기업과 街道社区 내 가공성격의 소형기업은 새로 증가된 직책에 <취업실업등기증> 소지인원을 채용하고 1년 이상의 노동계약서 체결하였으며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할 경우, 3년내 실제 채용한 인원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매년 4000위엔/인, 20% 상하변동 가능)을 한도로 영업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비부가비용 및 기업소득세순으로 차감 가능하다.
8. 海关总署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加工贸易货物监管办法〉的决定– 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해관가공무역화물감독관리방법> 수정에 대한 결정11월 1일 해관총서는 가공무역 추세의 변화에 적응하고 가공무역관련 업무를 더욱 엄격히 규범화하기 위해 <해관의 가공무역화물감독관리방법수정에 대한 결정(2) (修改《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加 工贸易货物监管办法》的决定(二))> (해관총서령195호령)를 발표했다.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관의 비준을 득하지 않고 가공무역화물에 대해서 저당설정하지 못한다.
② 가공무역기업은 가공무역화물과 비가공무역화물을 반드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가공무역화물은 해관에 등록한 장소에 보관하고 '전문재료전문보관(专料专放)'을 실행해야 한다.
④ 기업이 가공무역화물의 보관장소를 변경할 경우 해관의 비준을 득해야 한다.
⑤ 특수한 경우 가공업무를 신청하는 경영기업은 해관에 가공화물의 납부세액에 해당되는 보증금 또는 은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가공무역화물은 '전문재료전문사용(专料专用)'을 실행해야 한다.
본 결정은 2010년 12월 5일부터 실시한다.
9. 国海关对常驻机构进出境公用物品监管办法》的决定–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대표처)의 공용물품 수출입 감독관리방법 개정11월 1일 해관총서는 <해관총서의 ‘상주기구 공용물품수출입에 대한 감독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결정(海关总署关于 修改‘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常驻机构进出境公用物品监管办法’的决定)> (해관총서 제193호령)을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① 상주대표기구가 공용물품의 수출입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본 상주대표기구의 자가사용, 합리적 수량을 한도로 해야 한다.
② 상주대표기구가 공용물품을 수입할 경우 해관은 <수출입관세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③ 정부간 협정에 근거하여 면세수입하는 상주대표기구 공용물품에 대하여 해관은 법에 따라 세금을 면제한다.
④ 상주대표기구가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해관은 해당 상주대표기구 상주인원의 실제인원수에 따라 그 수입차량의 총수를 심사결정한다. 면세수입한 자동차는 해관감독관리대상자동차에 속하며, 주관해관은 그에 대하여 후속감독관리를 실시하고 감독관리기한은 해관통관일로부터 6년이다.
한편, “상주대표기구”는 경외기업, 언론기구, 경제무역기구, 문화단체 및 기타 경외법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쳐 경내(境内)에 설립한 상설기구를 가리킨다.
10. 外资企业需缴纳12月城建税和教育费附加 – 외자기업 12월부터 도시유지건설세와 지방교육비부가비용 납부 필요최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내외자기업 및 개인에 대한 도시유지건설세와 교육비 부가비용 통일징수관련문제에 대한 통지 (关于对外资企业征收 城市维护建设税和教育费附加有关问题的通知)>(재세[2010]103호)를 살펴보면, 외자기업은 2010년 12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발생한 증치세, 영업세, 소비세에 대하여 도시유지건설세와 교육비부가비용을 징수한다고 통지했다.
11. 工会经费税前扣除需专用收据 – 공회경비(노조경비) 세전공제시 전용영수증 필요2010년 11월 9일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공회경비기업소득세 세전공제증빙문제에 대한 공고(关于工会经费 企业所得税税前扣除凭据问题的公告)> (국가세무총국공고2010년제24호)를 살펴보면, 2010년 7월 1일부터 공회조직에서 발행한 <공회경비수입전용영수증(工会经费收入专用收据)>를 구비한, 급여총액의 2%를 초과 하지 아니한 공회경비는 기업소득세 세전공제가 가능하다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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