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양 총 영사관은 사증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0. 2. 1부터 개별신청 가능한 사증 종류를 확대하고, 동시에 사증 신청 후 돌려받는 서류(여권 등)는 우편으로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우편송부제를 시행합니다.
1. 사증 개별신청 확대
o 아래 열거된 사증종류 이외의 모든 사증에 대해서 개별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방문취업사증(H-2) 중 연고동포대상 사증(H-2-B)
- 단기종합사증(C-3) 중 친척방문사증(부모, 자녀 초청 포함)
- 거주사증(F-2) 중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사증
o 사증 신청 전 해당자격별 구비서류를 확인하시어 접수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라며, 또한 종전과 동일하게 여행사 대행접수도 가능하오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우편송부제 시행
o 세부절차
- 영수필증 구매 시 인민폐 18위엔 지불
- 신청인이 우편봉투에 직접 받을 주소를 기재
- 사증 신청 시 우편송부를 동시에 신청
- 사증 허가여부 결정 후 우편으로 송부
o 중국 내 택배업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EMS에서 본 업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우편물의 행방조회는 EMS의 홈페이지(www.ems.com.cn), 문자메세지(10665185), 고객서비스전화(1118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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