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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정 칼럼>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해(1)

[2006-04-18, 11:50:36] 상하이저널
이번호부터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과 더불어 중국 세무당국의 대표적인 중점관리대상인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실 국가세무총국은 이미 벌江곗변 [2004]364뵀 등을 통해 2004년 12월31일까지 과소 신고한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벌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개인소득세 개요
먼저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상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임금, 급여(工栗, 薪金) •개인공상업자의 생산, 경영소득 •노무서비스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이자, 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일시소득(우연소득)
▶ 기타 국무원 재정부문이 과세하기로 확정한 소득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는 중국 내 거주기간, 소득의 원천, 급여의 중국회사에 의한 부담여부, 중국 내 회사에서의 직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특정연도의 중국 내 체류일수가 90/183일(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경우 183일 적용) 이하인 외국인의 경우 중국 내 근무와 관련하여 중국회사가 부담한 급여에 대하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나, 만일 체류일수가 90/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외회사가 부담한 급여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중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인이 2006년도 중국에 입국하여 근무를 시작한 경우 그 입국시기에 따라 납세의무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2006년 7월 중국 입국: 중국회사 부담분만 납세의무
▶ 2006년 6월 중국 입국: 중국회사 부담분 및 본사 부담분 모두 납세의무

중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중국회사가 부담한 모든 급여에 대해서 개인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국외회사 부담분은 중 국 내 근무일수와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즉, 특정월의 중국 내 체류일수가 20일이라면 중국회사 부담급여의 경우 전체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는 반면, 국외회사 부담급여는 `국외회사 부담급여 20/30'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중국 내 거주기간이 5년을 초과하게 되면 중국 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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