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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자 컨설팅] 주재원의 개인소득세 문제

[2009-07-20, 15:24:07] 상하이저널
상하이저널을 통하여 기업인들과 함께 세무, 회계, 인사노무, 기업경영관리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은 ‘주재원의 개인소득세 문제’를 주제로 관련 재정 법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의 수입도 중국에서 세금을 낸다?

우선 외국인 개인소득세의 과세범위를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세법>에 나와있는 외국인 개인소득세 중 중국내/외 수입에 따른 과세범위를 정리한 표입니다.

대표처 주재원의 경우는(해외겸직을 하는 수석대표는 중국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주거날짜에 근거함) 아래표와 관계없이 중국외 수입에 대해서 모두 중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해외겸직을 하는 수석대표는 중국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주거날짜에 근거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대표처의 경우
①위 표와 관계없이 중국외 수입에 대해서 모두 중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②중국내에서 지불한 세금의 증명은 한국에서 세금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음.

③2번 사항이 번거롭기에 일부 수석대표 및 일반대표들은 전체수입을 중국으로 설정하기도 함.


2. 주재원의 중국내/외 근무한 날짜 계산방법은?

◈ 중국국내기업, 기구에 재임(겸직 포함, 이하 같음)중인 개인: 실제적으로 중국내에서 근무한 기간은 중국내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 향유한 국내외의 공휴일, 개인휴가일 및 교육받은 날짜수까지 포함된다.

◈ 국외기구에 재임, 국외에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국외 기구에서 근무중인 개인: 본 기간내의 공휴일도 포함된다.

세무기관은 개인이 신고한 국외 근무일자를 확인할 때 납세인에게 파견단위에서 제출한 국외기구 재직증명 혹은 기업이 국외에 영업장소를 설치한 관련 계약서 혹은 본 영업장소에서 근무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중국내 기업, 기구에 임직 or 고용되지 않은채 파견으로 중국에서 근무하는 개인: 중국국내에서 누리는 공휴일 포함.

▶ 근거법률: 국세함발[1995]125호


3. 외국인 개인소득세 혜택은?

외국개인이 취득한 보조금에 대하여 개인소득세의 면제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주택보조금, 식대보조금과 세탁료

외국개인이 비 현금 혹은 실제비용을 근거로 결제받는 형식으로 취득한 합리적인 주택보조금, 식대보조금과 세탁료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납세인은 이와 같은 보조금을 취득한 달 혹은 보조금, 지불방식이 변경된 달의 다음 달 신고할 때 관할 세무국에 위 보조금의 유효한 증빙을 제공하여 면세인정을 받는다.


(2) 이사비용

외국개인이 중국에서 위임하거나 이직할 경우 실제비용을 결제받는 형식으로 취득한 이사비용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납세인이 유효한 증빙을 제공하고 관할 세무국이 심의 인정하여 합리적인 부분은 면세처리 한다.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은 중국국내의 기구, 장소에서 이전비 명의로 매월 혹은 정기적으로 외국직원에게 지불되는 비용은 급여소득으로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3) 국내, 국외 출장 보조금

합리적인 기준내에 외국 개인이 취득한 국내, 국외 출장 보조금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납세인이 출장중 사용한 교통비, 주숙비 증빙 혹은 기업이 출장을 지시한 관련 계획을 제출하여 관할 세무국이 면세여부를 확정한다


(4) 친척방문비
외국개인이 취득한 친척방문비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납세인은 친척방문한 교통비 증빙을 관할 세무국에 제출하여 확실히 본인 친척방문에 사용되었는지 확인 후, 매년 친척방문 차수와 지불된 합리적인 기준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면세한다


(5) 언어교육비와 자녀교육비 보조금

외국개인이 취득한 언어교육비와 자녀교육비 보조금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납세인은 중국내에서 위 교육을 받은 증명과 기한 증명서류를 관할 세무국에 제출하여 확실한, 합리적인 금액내의 부분을 면세한다.

▶ 근거법률: 国税发[1997]54호, 财税字[1997]020호


4. 기타규정들은?

◈ 개인이 중국내/외 기업, 기구에서 겸직할 때 취득한 급여 세금 납부여부: 개인이 중국내/외 기구에서 겸직으로 직무를 이행할 시 직무에 근거하여 각각 급여 취득하더라도 국내/외 모든 급여총액에 근거하여 중국내에서 근무한 일자에 따라 계산한다.

◈ 중국국내 기업의 고급관리 직무의 판단문제: 중국내 기업의 고급관리 직무는 회사의 정,부(총)경리, 각 부문 총사, 총감리 및 기타 유사한 회사의 고급관리층의 직무를 가르킨다.

◈ 개인 급여 확인 및 실제적으로 중국내에서 사업하는 기간의 증거 증명문제: 외국개인은 진실하게 급여 금액과 중국내에서 사업한 기간을 신고하여야 하며 급여를 지불한 증명과 필요한 공증증명 및 거주시간의 유효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거주시간의 유효증명은 여권 및 주관 세무기관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기타 증명이 포함된다.
▶ 근거법률: 국세함발[1995]125호


이상 주재원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몇가지 이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사실대로, 규정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국 담당자들도 이제는 한국사람들의 수입수준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국 지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의 경우 월수입으로 2,000 ~ 4,000달러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신임이 가지 않을 경우는 한국 세무국에서의 갑종근로자소득증명, 만약 납부한 적이 없다면 세금납부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등 증명을 요구하여 재확인하기도 한다고 하니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있는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좋겠지요.

좋은기업으로 발전하고자 하면 세금도피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금상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성실히 세무국과 대응하고 깨끗이 마무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몇가지 방법을 안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일은 피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받을 수 있거나 면세대상인데도 세금을 납부하고 계실 수 있으니까요.

김금자 회계사
1994.7 길림시 회계학교 기업재무관리학과 졸업
1999.11~2003.12 상해세정국제무역유한회사 주관회계
2004.3~현재 김금자기업관리컨설팅유한회사 대표
2008~현재 복단대학 공상관리(MBA) 핵심과정고급 수료 중

주요강의경력
소주한국상회 증치세잠시시행조례 및 실시세칙 강의/ 심천한국상회 신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세칙 강의/ 동관한국상회 신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세칙 강의/ 상해홍교 CBMC 초청 증치세 강의/ 상하이영사관 수출환급 세미나 강의/ 동화대학 한국연수생 회계세무 강의/ 그외 김금자컨설팅 월정기 세무회계관련 대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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