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 중인 14개 기업의 베이비파우더 제품과 원료 총 3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베이비파우더 제품 11건, 원료 1건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석면이 검출된 제품은 보령누크 베이비파우더, 보령누크 베이비칼라콤팩트파우더, 보령누크 베이비콤팩트파우더 화이트, 보령누크 크리닉베이비파우더 분말(이상 보령메디앙스), 베비라 베이비콤팩트파우더, 베비라 베이비파우더(이상 유씨엘), 라꾸베 베이비파우더(한국콜마), 큐티마망 베이비파우더(성광제약), 락희 베이비파우더(락희제약), 알로앤루 베이비콤팩트파우더(대봉엘에스), 모니카 베이비파우더(한국모니카제약) 등 11종과 덕산약품공업이 공급한 원료 덕산탈크 제품이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탈크 중 석면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유아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돼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화장품 등의 원료로 쓰이는 탈크에 석면의 기준·규격을 식약청장의 직권으로 즉시 개정 이날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