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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부가가치세 납세정책 법률보고서 (3)

[2006-03-27, 20:01:09] 상하이저널
5. 국내 판매 또는 용역 제공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시간은 판매결산방식에 따라 규정이 다르다.
(1)화물대금 직접 수취 방식으로 화물을 판매하는 경우, 화물 발송여부를 불문하고 판매대금을 받았거나 판매대금 관련 증빙서를 받아 선하증권을 매입자에게 주는 날.
(2)은행에 화물을 위탁매입하거나 화물대금을 위탁수취하는 경우, 화물이 발송되고 위탁수취절차가 완료되는 날.
(3)외상매출 도는 할부결재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약정한 대금수취하는 날.
(4)선수금을 받는 화물의 판매에 대해서는 화물이 인도되는 날;
(5)다른 납세자에게 위탁한 화물판매에 대해서 수탁인으로부터 위탁판매계산서를 받는 날.
(6)과세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제공과 동시에 대가를 수령한 날 또는 매출액을 수령할 수 있는 증빙을 수취한 날.
(7)위의 화물판매로 간주되는 활동을 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화물을 공급한 날.

6. 납세기한:
납세자의 구체적 납세기간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의 수량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이 결정한다. 과세기간은 1일, 3일, 5일, 10일, 15일이나 1개월이다. 납세자는 1개월로 선택된 경우에 종료일로부터 10일내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과세기간을 1일, 3일, 5일, 10일이나 15일로 선택된 경우에 종료날로부터 5일내에 세액을 예납하며, 차기 월의 초일에서 10일내에 납세신고를 하고 확정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화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중국세관을 거쳐 들어온 화물에 대하여는, 해외 생산이거나 해외로 수출할 제품인데 국내에서 판매된 화물은 목적을 막론하고 모두 수입화물 과세범위에 속하며 모두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단계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수입화물의 수화인 또는 통관수속을 하는 단위와 개인이며 여기에는 외상투자기업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의 수입세율은 국내판매 세율과 같다. 일반납세자는 17%, 13%적용하고 소규모납세자는 6%과 4%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입화물은 중국경외에서 발생한 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계산공식은 하기와 같다:
납부할 세액=과세금액×세율
과세금액=관세 완세가격+관세(화물이 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될 경우 이미 납부한 소비세 세액도 포함됨)

그 중 관세가격은 세관이 심의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CIF가격이다. 거래가격은 화물수입자가 그 화물을 구입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실제적으로 지불하거나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말한다. CIF가격은 화물대금, 화물이 중국경내에 도착하여 화물을 내리기전의 포장비,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용역비 등을 포함한다. 2002년 1월1일에 세관총서가 발포하여 시행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 완세가격 심사에 관한 방법>에서 관세 완세가격의 확정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특수 수입화물에 대해 세법에서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위탁가공 ,  가공무역 등의 방식으로 국외원재료, 부품등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 원재료와 부품은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1999년 <세관총서의 외상투자 격려를 위한 수입세무정책에 관한 통지>에서 이미 설립된 권장류와 제한 乙类 기업, 외상투자R&D센터, 선진기술형과 제품수출형 외상투자기업이 기술개혁을 하면 최초의 비준받은 생산경영범위 내에서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성능이 수요를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용 설비 및 부속한 기술, 부품, 스페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의 수입설비세수정책을 조정함에 관한 통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 특혜정책은 이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자금출처는 위 기업투자 총액 제외의 자기자본 (기업비축기금, 발전기금, 감가상각과 세후이윤); 수입제품의 범위는 원 비준한 생산경영 범위내에 본 기업이 전부터 있던 설비 갱신 (플랜트와 생산라인 포함하지 않음)이나 수리; 수입상품범위는 국내에 생산하지 않거나 성능이 필요에 만족하지 못한 설비(<국내투자항목 면제하지 않는 수입상품목록>에 속하지 않는 상품)및 위 설비 부속한 기술, 부품, 스페어(설비와 같이 수입되거나 단독적으로 수입한 것 포함).

수입단계에서의 하기 화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 재무부, 세관총사, 국가세무총국2004년 3월에 인쇄 발행한<수입화물 수입단계의 세금을 세관에서 대신 징수하는 정책에 관한 규정>:
1.세관이 비준하여 임시 입국한 하기 화물은 입국할 때 납세의무자가 세관에게 세금 상당 금액의 보증금이나 기타 담보를 제공하였고 입국날부터 6개월이내에 재 수출하는 경우에 수입단계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1) 전시회, 교역회, 회의 및 유사한 활동에서 전시되거나 사용된 화물; (2) 문화, 체육교류활동에서 사용된 연출용 및 시합용 용품; (3)신문보도나 영화, TV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된 기계, 설비 및 용품; (4) 과학연구, 교학, 의료활동에 사용된 기계 설비 및 용품; (5) 본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열거된 활동에서 사용된 교통공구 및 특종차량; (6)화물샘플; (7) 설비를 설치, 조절, 검사테스트 할 때 사용된 기계, 공구; (8) 화물을 적재하는 용기; (9) 비상업 목적으로 사용된 기타 화물
2.파손, 부족, 품질불량, 규격에 맞지 않는 원인으로 수입화물의 발송자, 운송자나 보험회사가 무료보상하거나 같은 화물로 교체하는 경우 수입단계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무상으로 교체된 원 수입화물을 경외에 다시 반송하지 않은 경우에 세관은 원 수입화물 규정에 따라 수입단계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과세해야 한다.
3.상업가치 없는 광고품과 화물샘플에 대해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외국정부, 국제조직이 무상으로 기부한 물자에 대해 수입단계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세관 통과전에 손실한 수입화물에 대해 수입단계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세관 통과 전에 손해인정 받은 화물에 대해 세관이 인정한 수입화물 손해를 받은 후의 실제적 가치대로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확정하고 법에 따라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6.입국 운송공구가 운송도중에 필요한 연료, 물자(물료), 음식용품에 대해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수입화물의 납부의무 발생시간은 수입통관 당일이며 납세자는 세관 세금납부증 발급한 날로부터7일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화물의 납세기한은 국내 화물판매 또는 용역제공과 같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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