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30일 반독점법 등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독점법-2008. 8. 1. 시행
반독점법은 지난 1994년 전인대 입법절차에 들어간 이래 13년간을 끌어오다 마침내 통과됐다. 반독점법은 국영기업 및 외국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카르텔 등 독과점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기업간 공정경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업의 타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반독점 심사를 의무화했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가 행정권을 이용해 특정기업이 독점적 이윤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행정독점)도 금지했다. 반독점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컴퓨터 운영체계, 통신설비, 감광재료, 사진기, 휴대폰 등에서 사실상 중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이 1차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촉진법-2008.1.1. 시행
취업촉진법은 갈수록 늘어나는 실업자 대책의 일환이다. 이 법은 기업이 대규모 감원을 실시할 경우 관련법률과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현급 이상 정부는 실업사전경고제도를 가동, 대규모 실업을 예방하도록 했다.
이 법은 또 도시와 농촌간 근로자 차별을 금지하고 민족·종족, 성별, 신앙, 연령,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창업자에게 소액대출을 실시하고 개인상공업자 또는 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키로 한 것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돌발사건대응법-2007.11.1. 시행
돌발사건대응법은 자연재해나 사고재난, 공중위생과 관련된 사건 발생시 대응 방안이다. 이 법은 언론매체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돌발사건 처리상황과 사태발전에 관한 소식을 발표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5만∼10만위엔의 벌금을 물리도록 정해놓고 있다.
도시부동산관리법 개정
이 법은 도시개발을 위한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강제수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로 개정됐다. 현행 법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인 물권법과도 어긋나 개정이 불가피했다. 새로운 부동산관리법은 법에 의거한 부동산 수용절차와 적정한 수준의 보상규정을 산입했다.
동물방역법-2008.1.1. 시행
이 법은 법에 의거한 강제면역이 동물을 사망케 했을 경우 보상규정을 담고 있다. 보상기준은 국무원이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