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충칭에서 등굣길에 8살 초등학생이 개 3마리에 물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25일에는 한국 남양주시에서 목줄이 있는 풍산개와 사모예드 잡종 견(믹스) 한 마리가 산책하던 한 여성을 3분동안 물어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 주인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무책임한 보호자는 견주가 될 수 있을까?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매년 2000명 이상이 개한테 물리는 걸로 알려져 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매일 평균적으로 6명 정도가 개 물림 사고를 당하는 것이다.
100% 주인 책임?
“저희 애는 착해서 안 물어요.” 반려견 주인들이 많이 하는 말이다. 하지만 일명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훈련사는 주인에게만 착한 강아지도 많다고 한다. 이중인격자처럼 주인 앞에서는 순한양인 듯 주인에게 폭풍 애교를 부리지만 다른 사람앞에서는 맹견인 개들도 많다. 반려견의 행동을 예측하지 못해서 또는 사전에 공격을 차단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자신의 반려견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주인의 책임이다.
펫티켓(애완동물 매너)이 강조되는 요즘 반려견의 성향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강아지가 공격성이 있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했던 전력이 있다면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하고 사람들이 붐비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반려견도 책임? 안락사 정당한가?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의 거취에 대한 논의가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안락사가 정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개도 생명이 있으니 안락사까지는 안 시키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있다.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이 사고에 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이 개가 향후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 물림 사고 개에게 기회는 한번 더 줘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좋은 주인을 만나 제2의 견생으로 살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공격성을 보이면 최후에 방법을 선택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中 반려견 리드 줄 필수
중국은 5월 1일부터 반려견 산책 시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이 의무화됐다. 또한 산책시 반려견 등록증을 소지해야 한다. 아직까지 벌금이 없지만 공격성이 있는 반려견으로부터 사람들은 보호하기 위한 기초 단계의 규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앞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규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처벌 피해 금액 주인이 배상
중국 민법상 반려견이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 모든 책임은 주인이 지게 된다. 반려견이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주인이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병원식비, 기타 재활비용등을 보상해야 한다. 개물림 사고로 후유 장애가 발생 경우에는 장애 보상을 해야 하고,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도 해야 한다.
상하이에서는 사육이 금지된 견종들도 있다. 도사견, 로트와일러, 저먼셰퍼드 등을 포함21개의 견종들과 교배 된 견종들을 사육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학생기자 이윤중(SUI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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