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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민 배우 ‘판빙빙’, 이면계약, 탈세 논란으로 ‘곤혹’

[2018-06-04, 11:14:01]

중화권 여배우 중 최고 수입을 자랑하는 국민 배우 판빙빙(范冰冰)이 이면계약과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 온라인 루머로 시작된 이번 논란에 당국까지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 연예계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신민망(新民网)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발단은 중국 국영방송(CCTV) 전 아나운서 출신의 추이용위엔(崔永元)이 개인 SNS 계정에 올린 출연계약서 때문이다. 대부분의 주요 항목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실수인지 고의인지 판빙빙의 이름은 거의 노출된 상태였다. 총 2건의 출연계약서의 출연금은 각각 1000만 위안(16억원), 5000만 위안(83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고작 4일 동안의 출연료였다고 추이용위엔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연예인은 왜 이면계약을 체결해서 5000만 위안의 거액을 챙겼을까?” 라며 비꼬았다.

 


<추이용위엔이 자신의 SNS에 실제 올린 계약서 사진>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판빙빙 소속사측은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해 ‘사실 무근임을 주장하며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며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이용위엔은 오히려 형법 내용을 게재하며 판빙빙의 이면계약은 ‘탈세’를 위한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형법 제201조 탈세죄에 따르면 납세인이 거액의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세 금액의 10% 이상을 탈세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납세 금액의 30% 이상을 탈세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고 나와있다.

 

두 사람의 온라인 공방이 계속되자 당국이 직접 조사에 착수한다. 3일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면 계약’사건과 관련해 지방 세무국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판빙빙의 소속사가 있는 우시(无锡) 지방세무국에서 해당 내용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세무총국은 만약 조사 과정에서 조세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연예계 탈세 문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만큼 보다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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