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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금 산정

[2018-08-17, 10:35:52]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사회보험료 납부시 기준 급여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였는데,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여 장애보상금 등 공상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장애보상금 등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A 근로자가 공상을 입어 치료가 끝난 후 장애가 있어 노동능력에 영향이 있을 경우 마땅히 노동능력 상실율을 감정해야 합니다.


노동장애등급은 10급으로 나누고 1급이 가장 중하고 10급이 가장 가볍습니다.


장애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일시불로 지불하는데 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급 장애는 27개월의 본인 월평균급여, 2급 장애는 25개월의 본인 월평균급여, 3급 장애는 23개월의 본인 월평균급여, 4급 장애는 21개월의 본인 월평균급여, 5급 장애는 18개월의 본인 월평균급여, 6급 장애는 16개월의 본인 월평균급여, 7급 장애는 13개월의 본인 월평균급여, 8급 장애는 11개월의 본인 월평균급여, 9급 장애는 9개월의 본인 월평균급여, 10급 장애는 7개월의 본인 월평균급여 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본인 월급이란 산재를 입은 직원이 사고를 당하기 직전 또는 직업병에 걸리기 직전 12개월의 평균급여를 말합니다. 본인 월평균급여가 해당 지역 직원 월평균급여의 300%보다 높을 경우 해당 지역 직원 월평균급여의 300%로 계산하고, 본인 월평균급여가 당지 월평균급여의 60%보다 적을 경우 해당지역 월평균급여의 60%로 계산합니다.


또 근로자는 장애상황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일시불 산재의료 보조금 및 일시불 장애인취업보조금 등 기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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