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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2) 최고인민법원의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의 재의중재 결정서를 집행 근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1996.7.21)

[2012-10-03, 09:14:30]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劳动争议仲裁委员会的复议仲裁决定书可否作为执行依据问题的批复

1996年7月21日,最高人民法院

河南省高级人民法院:
你院(1995)豫法执请字第1号《关于郑劳仲复裁字(1991)第1号复议仲裁决定书能否作为执行依据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仲裁一裁终局制度,是指仲裁决定一经作出即发生法律效力,当事人没有提请再次裁决的权利,但这并不排除原仲裁机构发现自己作出的裁决有错误进行重新裁决的情况。劳动争议仲裁委员会发现自己作出的仲裁决定书有错误而进行重新仲裁,符合实事求是的原则,不违背一裁终局制度,不应视为违反法定程序。因此对当事人申请执行劳动争议仲裁委员会复议仲裁决定的,应予立案执行。如被执行人提出申辩称该复议仲裁决定书有其他应不予执行的情形,应按照民事诉讼法第二百一十七条的规定,认真审查,慎重处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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