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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운전면허 新규정 시행' 유언비어

[2014-12-29, 13:05:05]

최근 인터넷, 웨이신 등에서 2015년 1월1일부터 운전면허증 신 규정을 실시한다는 유언비어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29일 环渤海新闻网 보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서 일부는 2013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들이고 일부는 터무니없이 날조 된 내용들로 밝혀졌다.

 

교통경찰은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청과 사용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떠도는 2015년 1월1일부 시행 ‘운전면허증 사용규정’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안전벨트 미착용 시 ‘벌점 3점과 함께 벌금 100위안’을 물리게 된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고속도로거나 도시 쾌속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벌점 2점을 부과하고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수석에 14세미만의 미성년자가 탈 경우 벌점 6점과 벌금 200위안을 부과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청과 사용규정' 일부 규정들

 

 

위반 시 벌점 12점 면허정지

 

고속도로에서 후진, 역주행, 유턴 시

 
과속운전(제한시속 50%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및 6개월 내 재발급 불가와 함께 2000위안이하 벌금 부과. 만취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형사책임 추궁, 5년내 운전면허 재발급 불가.

 

뺑소니사고
뺑소니사고지만 사상자가 없고 30만위안이상의 재산손실이 없을 경우 범죄행위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상자가 발생하거나 30만위안 이상의 재산손실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범죄에 해당한다.

 

번호판 미부착, 위조, 변조, 부착규정 위반, 번호판 가리기(사진5)


 

위반 시 벌점 6점


 

운전면허증을 압수당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비상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학교(유치원)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은 경우

 

신호등 위반

 

 

위반 시 벌점 3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우선을 무시한 경우
고속도로 입출구에서 차량 추월
주행표시 위반
회전차량이 직행차량이나 보행자에 길을 양보하지 않은 경우
우회전차량이 좌회전 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은 경우
도로규정에 따라 달리지 않은 경우
초과시속 50%미만의 과속운전
특수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은 경우
역주행 또는 추월규정을 어긴 경우

 

위반 시 벌점 1점
주행증,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연도검사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무보험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헤드라이트 사용규정을 어긴 경우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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