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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넘어진 中여성 3억 배상 요구

[2017-11-16, 17:08:37]

백화점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최근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해당 책임을 백화점이 부담해야 하는지, 넘어진 당사자의 잘못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신랑재경(新浪财经)은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스(施) 여사의 사연을 16일 소개했다. 


작년 5월, 스 여사는 엘레베이터를 타고 백화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cctv 영상에서 보면 당시 스 여사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원피스를 입었고 슬리퍼형 샌들을 신었으며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엘레베이터에서 내려 몇 걸음 가지 않아 넘어진 스 여사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진단 결과 팔꿈치 주두 골절로 치료비만 34000위안(570만 원)이 들었다.


스 여사는 "백화점이 안전 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장애 배상금, 치료비, 업무 수당, 간병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 총 193만 위안(3억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백화점 측도 "핸드폰을 보며 길을 걷다가 넘어진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그날 일어난 구체적 상황에 대해 증명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법원은 "상해를 입은 당사자도 잘못이 있고 백화점 측도 안전 보장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며 "백화점 측에도 40%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70000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중국 네티즌들은 "핸드폰을 보면서 걷는 사람들은 남을 탓할 자격이 없다", "긴 치마에 슬리퍼를 신고 핸드폰까지 보고 있었으면 본인 잘못", "뻔뻔하다, 잘못을 백화점 탓으로 돌려 배상금을 저렇게 많이 요구하다니..", "백화점에서 일어난 사고니 백화점 측도 잘못이 있다", "치료비 정도는 백화점이 배상해주는게 맞다" 등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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