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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미친 개주인'에 징역 3년3개월 선고

[2016-06-02, 13:48:18] 상하이저널


네티즌들의 분노를 산 '미친 개주인'이 할아버지를 폭행한 사건 관련 법원 판결이 발표됐다.

사건은 작년 11월로 거슬러 간다. 상하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할아버지가 산책을 하다가 목줄도 하지 않은 맹견이 자신의 개한테 달려들는 것을 보고 쫓아버렸다. 그러다 맹견 주인과 시비가 붙었으며 이로 인해 건장한 남성 3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할아버지는 늑골 4대가 부러지고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던 사모예드는 큰 상처를 입고 죽고 말았다. 이같은 시실은 지난 4월 인터넷을 통해 알려졌고, 네티즌들은 모 헬스클럽 사장으로 알려진 야오(姚)씨와 폭행에 가담한 그의 직원 두명에 대해 엄벌할 것을 호소했다.

최근 상하이민항구검찰원은 가해자를 관할 법원에 공소, 법원은 야오씨를 비롯한 3명이 집단으로 타인을 폭행해 부상을 입힌 소란죄(寻衅滋事罪)와 이들의 공동범죄를 인정했다. 법정은 가해자 야오 씨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하고 기타 2명에게는 징역 2년10개월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야오씨는 자신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범죄를 순순히 인정한 기타 2명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을 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판결에도 네티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60대 할아버지를 집단으로 폭행했는데 고작 3년이라니', '이런 사람들은 최소 10년이상 판결해야 한다'며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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