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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선군정치 찬양하고도 집행유예?
2014-02-21, 20:02:32 동수
추천수 : 205조회수 : 2285
  
▲ 1998년한총련 출범식 (자료사진) ⓒ 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적단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 마지막 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찬양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1일 국보법 위반 및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모씨(31)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적단체 가입과 교통 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적 표현물 소지와 북한 찬양‧고무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적단체 상임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활동을 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북한에 대한 찬양이나 동조 행위, 이적 표현물 반포 등 구체적인 이적 활동까지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타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유 씨의 종북발언 및 행태는 과거부터 국민의 공분을 사왔다.

  
▲ 이적단체 한총련 ⓒ 인터넷 캡처

유 씨는 2007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고 15기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했다. 2007년 1월 26일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은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은 남측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같은 민족에게 핵을 발사하지는 않을 것이 당연하다”면서 “북한 핵은 우리민족에게 전쟁억지력을 준다. 북한의 전쟁억지력으로 한반도 평화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는 마음 편히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선군정치에 대해서는 “‘선군’이라는 정치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으며, 전쟁 위협도 막을 수 있다”면서 “북한의 강한 전쟁억지력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외세가 한반도를 쉽게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단순히 한반도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이지, 북한 체제와 정치에 무조건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며 “언론에서 우리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선군정치와 관련된) 단어와 말들이 안 좋게 쓰이고 있어서 걱정이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도 마찬가지라는 황당한 물타기 주장까지 나왔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펼쳐내고(제기하고) 있는데, 더 심각한 인권유린국은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도 북한 인권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남한의 인권유린은 얼마나 심각한가. 인권 이야기를 하면 남측도 다를 바 없다”고 까지 했다.

남한과 비교하기에는 북한 인권 참상이 극단적인 수준이 아니냐고 되묻자 유 씨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서 “탈북자들이 북한 인권문제가 있다고 말하는데 믿을 수 없다. 미국의 인권단체들이 공작을 해 탈북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음모론을 폈다.

유 씨는 이적단체인 6‧15 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에 가입, 대표자로 활동했다. 반값 등록금 요구 집회를 비롯해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2년 4월 구속기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적단체 의장 등 대표로 활동해오며 북한 체제를 찬양해온 인사를 증거 부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국가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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