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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칼럼] 중국 외상투자법제의 새로운 변화

[2019-07-26, 10:40:00]

 

 

 

 

2019년 3월 15일,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외상투자법’이 통과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은 기존의 외상투자 관련 3개 법률, 즉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대체하게 되며 새로운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시행 조례, 관련 세칙, 행정 법규, 부문 규정 및 규범성 문건도 폐지 또는 개정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된 동 법률의 가장 큰 특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

 

새로운 관리모델 도입
첫째, 새로운 관리 모델과 제도의 도입이다. 외자 기업이 초기 사업 진입 허가 신청 시 내국민대우를 하며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제도를 도입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투자자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별도의 특수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국 내 투자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중국 내자 기업과 동일한 법을 근거로 회사를 설립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에 종사하며 감독을 받는 등 진정한 내국민대우를 보장했다. 이는 기존의 외상투자건별 허가 형태와는 근본적인 다른 완전히 새로운 외상 투자 관리 제도로 풀이된다.

 

새로운 법률 이념 적용
둘째, 새로이 적용되는 법률 이념이다. 신규 개정된 외상투자법의 법률 이념은 법안과 국제경제무역규칙 간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외국인 투자의 자율화, 투자 진출의 편의성, 제도 환경의 규범화와 안정적인 시장 환경 확립, 외국인 투자자 보호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동시에 기업 설립 및 생산 운영 등 경영 관리 측면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충분한 자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외상투자법’은 중국의 외상투자 법률제도에 있어 새로운 기본 골격을 마련하며, 대외 개방과 외상 투자 촉진이라는 중국 정부의 기본 국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외상투자의 진입, 촉진, 보호, 관리 등 측면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동 법안은 총 42개 조항으로서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외상투자법 주요 내용
1. 외상투자의 개념과 범위의 확정
‘외상투자법’은 높은 수준의 개방 요구에 따라 중국 내국 상황 및 국제 관행 등을 참고해 외상투자의 개괄적인 정의에 대해 구체적인 열거를 하는 방식으로 그 범위를 확정했다.

 

2. 외상투자촉진에 대한 규범화
‘외상투자법’은 법안 총칙에서 “중국은 대외 개방의 기본 정책을 견지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투자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제 2장의 투자촉진 부분에서 11개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는데 외상투자 법률 법규의 공개 및 투명성을 강조하며 외국인투자자의 평등한 시장경쟁 참여 보장, 외상투자기업의 평등한 정부 구매 참여 보장, 외상투자기업의 법에 의한 융자 보장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외상투자기업 보호 방안 규정
‘외상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관련 법안을 한 개의 단독 장으로 구성해 현존하는 외상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외상투자의 재산권 보호에 있어 중국 정부는 외국투자자의 투자 자산에 대해 임의로 “징수(소유권의 변화가 있는 장기적인 점유)”를 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특수한 상황에 한해 외국투자자의 투자 자산에 대해 “징수” 또는 “징용(소유권의 변화가 없는 임시적인 점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징수 또는 징용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적시에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도록 규범화했다.

 

4. 외상투자자의 내국민대우(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 外)
‘외상투자법’은 사업의 진입 허가 신청 시 내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주는 동시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관리제도를 확립해,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에 따라 외상투자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5. 신고 관리와 정보보고제도 운영
‘외상투자법’의 규정에 따르면,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자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며 중국 정부는 신고 접수 방식으로 이에 대한 관리를 한다. 동시에 국제 관행을 참조해 외상투자의 정보 보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외국투자자와 외국의 투자기업은 관련되는 투자 정보를 정부 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통해 중국 당국은 외국인투자정책의 제정과 외국인투자 관리에 있어 기본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6. 안전심사제도 도입
신규 ‘외상투자법’에서는 안전심사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경제이익과 국가 안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외상투자관리의 국제적인 기본 관행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네거티브 리스트의 도입과 함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상투자 건에 대해 안전심사제도를 도입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시행 규칙도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외상 투자 관리에 필요한 추가 조치 사항으로 보고 있다.

 

‘외상투자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던 3개의 법률(’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은 동시에 폐지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외상 투자 기업과 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려해 중국 정부는 ‘외상투자법’ 적용에 있어 과도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법률 부칙에 의하면 기존에 설립된 기업은 최대 5년까지 이전 법안 기준의 조직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반드시 신규로 제정된 ‘회사법’이나 ‘합명기업법’에 규정된 조직형태와 조직기구에 부합돼야 하며, 기본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업도 5년의 과도기 내에 점차 이들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기존의 법률은 외상투자기업의 권리와 의무 및 법률 책임에 대해 충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반면 새로 제정된 ‘회사법’이나 ‘합명기업법’은 이에 대해 더 많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외자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각 지방 정부별로 남발하는 투자유치 공약으로 인해 투자 프로젝트 협의 초기에 약속한 인센티브가 지켜지지 않는 등 외상투자기업 피해와 관련해 ‘외상투자법’은 지방 정부가 정해진 법률에 의해 약속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했으며 법이 정한 권리를 임의로 초월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새로운 법률과 관련되는 세부 시행세칙 등도 현재 제정 준비 단계이며 2020년 1월 1일 전후 발표 및 시행 예정인 바, 중국 진출 계획중인 한국 기업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광(马光) 변호사(저장대 국제법 연구소 소장 겸 교수)

 

<자료: 코트라 항저우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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