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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대로 삽시다" 상하이 공안국 초청 교민 캠페인

[2019-09-07, 06:01:23] 상하이저널
한국상회•SOS솔루션, 공안국 초청 
‘제1회 대교민 캠페인’ 개최


“상하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비교적 중국어를 잘한다. 그런데 중국법률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분들이 많다. 중국 법을 알리는 이러한 캠페인 통해 교민들은 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것이다.”

상하이시 공안국 민항분국 경찰들은 상하이 교민들을 대상으로 중국 법률 캠페인을 진행하고, 법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음주운전과 성매매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5일 상해한국상회(한인회)와 주화동 사건사고SOS솔루션, 상하이시 공안국 민항분국이 공동 주최한 '제1회 대교민 캠페인'이 디존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공안국 민항분국 선전부장 우핑(吴平), 민항구 출입경의 리빈(李斌)은 ‘치안사고사례와 법률안내’, ‘비자정책과 처벌,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참석한 교민들은 상하이에서 거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와 평소 궁금했던 비자정책 등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신변위협을 느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110으로 연락해서 신고하면 가까운 파출소로 연결된다. 한국어 서비스도 가능하다. 24시간 가능하므로 신변위협을 느끼는 사건은 출동할 수 있다. 

주변 지인이 공안에 체포됐을 경우, 이후 연락하려면 어떻게 하나
외국인 범죄(체포)자의 경우 해당 국가 영사관으로 통보를 하므로 영사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력범죄가 아니면 사건에 따라 가족이나 회사에 통보하기도 한다.  

가정폭력 신고는 어떻게 처리되나
신고를 받으면 파출소에서 출동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화를 유도하며, 일반폭행으로 처리된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나
학생비자로 일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와 기업간 협약된 ‘협의서’를 발급받으면 가능하다. 

개인의 출국 정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失信人員査询’에서 확인 가능하다. 


여권과 비자 기한을 넘겼을 경우는
여권은 만료 6개월 전에 연장해야 한다. 만료 10일 이내는 경고로 끝나지만, 만료기한 10일이 지나면 1일 당 500위안, 최대 1만 위안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비자 역시 기한을 넘기면 벌금은 여권과 같이 적용된다. 여기에 60일 이상 경과하면 행정구류, 120일 이하는 10일 이내 구류, 120일 초과하면 15일 구류 처분을 받는다.      

상하이 여행 온 친구도 반드시 임시 주숙 등기를 해야 하나 
호텔과 친지 방문 등 상하이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도 반드시 24시간 내 임시 주숙 등기를 의무화 해야 한다. 이틀 홍췐루에서 머물고, 다음날 이틀은 칭푸에서 머물더라도 각각 두 곳에 임시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 

장기 거류비자도 입국할 때마다 주숙 등기를 해야 하나
장기 거류비자는 주소가 변경되지 않으면 할 필요 없지만, 단기비자는 출국 후 재입국 시에는 재신고해야 한다. 

24시간 내 임시 주숙 등기를 하지 않으면
3일 이하는 행정 처벌을 받게 된다. 4일~10일 경과하면 벌금 1000위안, 11일~1년 경과하면 1000~2000위안 벌금 처벌을 받는다.

퇴사했을 경우 취업증과 취업비자는
회사를 퇴사하면 취업 거류허가(취업비자)과 취업증 모두 각각 10일 내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퇴사 10일 후에도 취소하지 않으면 행정 처벌을 받는다. 이직 후에는 새로운 직장에서 취업증을 받는 과정 중에는 퇴사 후 10일이 지난 후 변경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5년 거류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증 유효기간까지 적용할 수 있으므로 60세 이하(근무회사 신청 공문에 기한 표기) △상하이에서 연속 2회 취업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취업증 유효기간 1년 이상) △5년 임기 해외 고급 인재-3년 근무 후 60세 나이 제한 없이 회사 추천으로 영주권 신청가능(인재 추천서 제출) △상하이에 근무하는 중국계 외국인(화교 증명 제출)

행사를 주최한 SOS 솔루션 박상민 팀장은 “교민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를 관할 공안국의 담당자와 함께 사례와 법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안전한 상하이 생활을 위한 예방활동에 많은 교민들이 참여했다”라며 “이는 교민들이 치안 및 사건사고, 비자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하이 내 치안사고와 비자정책 설명에 앞서 신해법률사무소 이순녀 변호사의 ‘강제집행법규 입법에 따른 중국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대교민 캠페인은 상하이화동한국IT기업협의회와 상하이한인여성경제인협회, 상하이한인여성네트워크 ‘공감’이 후원했다. 

공안국
110 
※한국어 서비스 지원. ‘한국어 통역을 원한다(我要韩语翻译 wǒ yào hán yǔ fān yì)’라고 말하면 한국어 통역서비스와 연결.

상하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방지센터
962110

신용불량자(출국금지자) 검색

상하이총영사관
(021)6295-5000
138-1650-9503~4(평일 6시 후, 공휴일)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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