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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위생검역 방해죄 6가지 강력 처벌

[2020-03-17, 14:20:30]

 


 

중국이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며 국내 사정은 안정세에 접어드는 반면 끊임없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게다가 입국 전 건강 상태나 방문 사실 등을 숨기는 사람이 늘면서 역유입 확진자가 국내 확진자를 넘어섰다. 이에 중국 5개 부처는 이 같은 행동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16일 중국 최고 인민법원, 최고 인민검찰, 공안부, 사법부, 해관총서 등 5개 부처는 <국경 위생 검역 작업을 강화해 국경 위생 검역 방해의 법적 처벌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증권시보(证券时报)가 보도했다. 건강상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국경 위생 검역 방해죄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 내 코로나19 사태는 진정 국면에 접어 들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15일 24시를 기준으로 전국 확진자는 9898명, 이 중 후베이 확진자는 9605명으로 이미 1만명 이하로 하락한 상태다.


반대로 16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중국을 제외한 해외에서의 누적 확진자는 8만 6435명으로 중국을 넘어섰다. 결국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해졌다.


이 ‘의견’에서는 국경 위생 검역 방해죄에 해당하는 6가지 행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첫째, 감염자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 해관에서 국경위생검역법 등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요청하는 건강상태 신고서, 체온 측정, 의학적 역학조사, 유행병학 조사, 샘플 채취나 격리, 현지 검사,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 검사 등의 조치를 거부할 경우


둘째, 감염자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 건강상태 신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증상을 은폐, 위조, 검역증명서를 수정 하는 등의 위조 행위


셋째,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하는 미생물, 인체 조직, 생물 제품, 혈액 또는 혈액으로 만들어진 제품 등 전염병 전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 제품에 대해 미신고, 검역을 기피해 국내로 반입한 경우


넷째, 출입국 교통수단에서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자를 발견했음에도 해당 교통 수단 책임자가 위생 검역을 거부하는 경우


다섯째, 전염병 위험 국가나 지역에서 온 출입국 교통 수단에서 갑작스러운 상해로 사망하거나 원인 불명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교통 수단의 책임자가 고의로 이를 은폐하는 경우


여섯째, 기타 해관에서 국경 위생 검역법에 의거해 실시하는 모든 합법적인 검역 조치를 거부하는 행위


위의 6가지 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중 처벌을 예고했고 이미 중국 전역에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15일 베이징시에서 태국에서 입국한 30대 여성이 주변에 해외 여행 사실을 숨기고 자가 격리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닝샤에서도 지난 14일 2월 하순 경 이란에서 돌아온 최초의 역유입 확진자 딩모(丁)씨에 대해 국경 위생검역 방해죄로 기소했다. 이외에도 허난, 저장 등지에서도 해외 여행 사실이나 증상을 숨긴 확진자들을 기소 처리한 상태다.


한편 16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을 격리 관찰하는 베이징을 비롯해 내몽고, 안후이에서도 모든 입국자는 14일 격리 조치된다.


상하이는 3월 13일부터 상하이로 입국 전 14일 이내에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프랑스, 스페인, 독일 미국 등 국가를 여행했거나 거주 경험이 있으면 무조건 격리 관찰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중국 전역에서는 해외 입국자들을 원천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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