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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식 칼럼] 한중 FTA의 실질적 담판(談判)의 의미

[2014-11-20, 19:02:32] 상하이저널
 
지난 APEC 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10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과 가우청 상무부장은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 합의 의사록에 서명했다.

“한•중 양국이 2년 6개월을 끌어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전격 합의했다. 인구 13억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영토는 더욱 확장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게 됐다.”

이는 매일경제 북경특파원의 한중 FTA 합의에 관한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매일경제 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의 대체적인 논조이기도 한다. 물론 비판적인 기사도 적지 않았다. 무엇을 두고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논조이다. 정부 관계자가 ‘한중 FTA의 기대효과’를 힘주어 설명할 때 홍보식 설명에 불만을 드러낸 여론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했다.
 
韩정부, 한중 FTA 수혜 공산품목 발표… 업계 ‘무덤덤’

산업부가 냉담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한중 FTA로 중국시장이 열리는 주요 공산품목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다. 이에 따르면 관세가 즉시 폐지되는 것은 PPS수지, 5년 내 폐지되는 것은 이온교환수지, 유선통신기기 부품, 5년에서 10년 내 폐지되는 것은 농기계, 식품포장기기계, 10년 내 폐지되는 것은 진공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전기담요, 핫플레이트, 냉장고, 에어컨, 고흡수성 수지, 15년 내 폐지되는 것은 안경 렌즈, 카메라 부품, 20 년 내 폐지되는 것은 과일 착즙기, 콘택트렌즈 등이다.

정부의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반응은 역시 무덤덤했다. 일례로 한중 FTA로 25%에 달하는 고율관세가 사라져 혜택을 볼 수 있는 냉장고는 200~400ℓ의 소형 냉장고여서 중국에 수출되는 지펠(삼성), 디오스(LG) 등 중국으로 수출되는 프리미엄 양문형 냉장고들이 700~1,000ℓ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FTA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韩정부, 중소기업 유망업종 제시… 효과는 ‘글쎄’

또한 산업부가 중소기업 유망업종으로 제시한 농기계, 전기밥솥, 과일착즙기 등도 FTA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한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농기계 수출은 반제품 형태로 중국에 넘어가 현지 공장에서 제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미 40여 개 국내 업체가 현지에 나가 있어 한중 FTA 효과는 미미하다고 한다.
 
특히 최근 휴롬이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과일착즙기의 경우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완전 개방은 20년 뒤에나 가능하게 됐으니 한중 FTA는 그림의 떡이 되었다. 20년 후에는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중국은 얼마나 성장할지 누구도 감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중 FTA 온도차… 韩 ‘타결’과 中 ‘담판’

중국 언론은 베이징에서 APEC가 개최되다 보니 상대할 나라가 많아서인지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에 대해 지면을 할애하는 데 인색하였다. 특히 한국 정부와 국내 언론이 실질적 ‘타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반면에 중국 언론은 ‘실질성 담판(談判)’이라고 표현해 한중 사이에 온도차를 느끼게 하였다.

그러나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의 의미를 폄하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 그것은 다른 나라가 아닌 G2인 중국과의 FTA이고 그 협상도 향후 기술적인 절차만 남기어 실질적으로 완성했기 때문이다. 종래 한중 간에 FTA가 체결되면 보다 이익을 얻는 쪽은 중국보다는 한국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쾌하였다. 먼저 양국 사이에 관세율을 비교할 때 개발도상국인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보다는 높으니 관세율 인하의 효과는 한국에 보다 직접적이고, 한국이 다른 경쟁국보다 먼저 중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비교 우위에 있으니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원칙적으로 올바르고 타당하다. 설사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FTA의 협상 내용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말이다. 특히 그 동안 불편했고 때로는 터무니없이 부당했던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어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되었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중 FTA 결실, 내년 하반기 예측

한중 FTA의 역사는 2004년 11월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의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선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은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에 대하여 공동연구를 하였다. 2007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서울, 상하이, 제주, 베이징 등에서 산∙관∙학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2012년 1월 방중 성과로 한중 FTA 협상이 2012년 5월에 개시되어 2년 6개월 동안 모두 14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하였다. 돌이켜보면 시간은 충분했고 협상은 할 만큼 했다.

한중 FTA가 체결되려면 아직 남은 여정이 많다.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마무리한 후, 금년 말까지 가서명(initialing) 관련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가서명 이후 한중 FTA 영문본이 공개되고 영문본의 한글 번역작업을 거쳐 정식 서명을 한 후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마도 내년 하반기에나 결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법무법인 지평 상해지사 지사장으로 2007년부터 근무 중이며 한국 본사에서는 6년간 중국업무를 담당했다. 북경어언문화대학과 화동정법대학 법률진수생 과정을 이수했으며 사법연수원의 초대 중국법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제처 동북아법제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한중법학회의 이사, 상하이총영사관 고문변호사, 코트라 차이나데스크 자문위원,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서안한국상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중국 관련 논문으로는 「소주공업원구 법제에 관한 연구」, 통일부, 2006, 「중국의 해외투자 및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연구」KOTRA, 2010, 「중국 상표관리 종합메뉴얼」특허청, 2010 등이 있다.
jschoi@jipyong.com    [최정식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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