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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법실시조례 공포로 악용 소지 차단

[2008-09-26, 23:00:00] 상하이저널

 

[앵커멘트]

중국에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신노동계약법은 일부 조항이 오해를 유발하고 여러 해석을 가능하게 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돼왔습니다.

이를 보완한 노동계약법 실시조례가 지난 18일 정식으로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천우정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노동계약법의 일부 조항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서면 노동계약 체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자 고용 후 한 달 안에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엔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동자들이 이 조항을 악용해 고의로 서면계약을 회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노동계약법 실시조례는 이러한 조항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인터뷰:김윤희,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관계자]
"이번 최종 실시조례안에서는 노무파견 등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완화된 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정부가 기존의 신노동계약법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노사 쌍방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노동계약법은 노무파견 업종을 6개월 미만의 임시 업무나 보조 업무 등에 제한해왔지만,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최종 조례 조항해서는 그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보호라는 노동계약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마련돼 기업 입장에선 여전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인터뷰:김태환, 한국 기업 관계자]
"신노동계약법이 발효되는 이후부터는 비용 증가에 따라서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국의 노동법률의 변화 속에 현지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동포들은 자체적으로 대비책을 찾고 있습니다.

'인사노무연구회'는 노동자 고용과 관련해 실질적인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참석자들은 인사노무 관리의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중국 현지 직원의 사회보험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인터뷰:황갑선, 인사노무연구회 회장]
"신노동계약법의 발효 등 기업 환경이 급변하는 과정에 우리가 이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업 간에 연구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인터뷰:김응권, 한국 기업 관계자]
"가장 좋은 점은 전문가 분들을 초빙해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의 실제 사례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기업 환경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YTN 인터내셔널 천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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