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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임대차 등기 미이행시 처벌 여부

[2018-09-28, 19:57:11]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던데 맞나요?


A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목적물 소재지 인민정부의 건설(부동산)주무부서에서 임대차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유: 건물의 임대차는 서면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부동산관리부서에 등기 및 비치등록을 해야 하는데<도시부동산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管理法)>제54조,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목적물 소재지 인민정부의 건설(부동산)주무부성에서 임대차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관리처리법(商品房屋组赁管理办法)>제14조.


만일 위 기간 내에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무부서가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인 경우 1,000위안 이하, 회사 또는 기관인 경우에는 1,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동법 제23조)


임대차 등기의 구체적인 절차나 불이행에 따른 처벌은 각 지방마다 조금씩 다른데 북경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물 소재지의 서비스센터(,실무적으로 지역마다 다름)에서 건물임대 등기를 해야 합니다.[<북경시 주택임대관리에 관한 몇가지 규정(北京市房屋组赁管理若干规定)>제11조]


또 위 절차에 따라 건물임대차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공안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시정을 명하고, 동시에 200위안~500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동 규정 제35조 제1항).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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