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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아파트의 양도

[2018-04-08, 18:51:02]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아파트의 양도


Q 아파트를 구입한지 1년이 되었는데 아직 건물권리등기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 등기증 없이 양도가 가능한가요?

 

A 부동산의 명의변경은 등기를 해야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물권법(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제9조], 건물권리등기증이 없으면 명의변경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매매도 할 수 없습니다[<도시부동산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管理法)> 제38조 제6호].

 

하지만 중국에서는 건물권리등기증 발급이 짧게는 1년, 길게는2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위 등기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무적으로 부동산매매 계약서 상에 ‘건물권리등기증을 수령하는 시점에 명의변경을 한다.’는 약정을 하고, 계약서를 공증하는 형식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통상 양도인, 양수인, 부동산 개발회사 3자가 참여하여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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