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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중국의 지급명령제도

[2018-03-19, 06:36:09]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중국의 지급명령제도


Q 북경에 사업체가 있는 A는 어떤 회사로부터 구입한 기계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A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그 회사에 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支付令)’이라는 것이 우송되어왔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A가 지급명령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재판 없이 강제집행 당할 수 있습니다.


이유: 대여금이나 외상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이나 변명을 듣지 않고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증거만으로 “채무자는 그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우편으로 배달 받은 채무자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 내에 돈을 갚지 않고, 법원에 이의신청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제216조]. 채무자에 대하여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권리가 정식으로 인정됩니다(재판으로 확정 판결이 내린 것과 마찬가지임).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A가 방치해 두면 재판 없이 강제집행 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은 소송을 하지 않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가 있다고 법원에 신청하면 곧보통의 재판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A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보통의 재판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재판에서 기계구입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주장하면 됩니다.

 

자료:주중중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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