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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술집에 출동한 경찰을 욕하고 밀쳤습니다

[2017-11-06, 15:48:06] 상하이저널

술집에 출동한 경찰을 욕하고 밀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


Q A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하여 옆자리에 앉은 손님들과 싸움을 하였습니다. 이에 공안이 출동하여 A를 파출소로 데려가 조사하려 하였으나 A는 파출소로 가지 않겠다고 반항하며 출동한 공안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공안을 밀쳤습니다.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77조는 ‘폭력, 위협의 방법으로 국가기관 공무원의 법에 의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벌금에 처한다. 폭력, 위협의 방법을 사용하기 전이라도 고의로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의 법에 의한 국가안전 직무수행을 방해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위와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A가 출동한 공안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공안을 밀친 행위는 폭력 및 위협으로 볼 수 있으므로 A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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