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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F비자로 일한 한국직원의 과태료를 지급하라는데

[2018-05-12, 06:56:26]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외국인 불법고용 시 받게 될 처벌


Q 공안국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직원이 F비자라는 이유로 과태료 5만 위안과 강제출국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A 중국의 외국인 고용규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증(査證, Visa)제도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내 회사에 고용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Z비자(취업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외국인 중국내 취업관리규정(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제8조].


위 질의처럼 외국인이 위법취업인 경우, 근로자는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및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위법고용한 외국인 한 사람당 1만 위안, 총액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과태료 및 위법소득을 몰수 당할 수 있습니다.[<중화인민공화국출국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2013년 7월 1일부터 실시, 제80조]


따라서 회사 내 한국직원이 F, X, L 등의 비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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