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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양로보험 가입면제

[2018-09-07, 16:53:12]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의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종류와 면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이전 잠정협정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에 가입한 파견근로자에 한하여 중국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는 중국 양로보험 가입면제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발효된 <사회보험협정(中韩社会保险协定)>에서는 가입자 형태에 관계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중국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도 모두 중국 양로보험 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로보험의 면제기간은 파견근로자와 현지채용자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중국 양로보험 가입 면제기간은 근무지 소재 사회보험센터에 국민연금이 발급한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최장 13년입니다. 최초 5년의 파견기간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 이후의 파견기간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민연금공단과 중국의 사회보험관리센터간 협의에 의해 파견기간이 연장됩니다. 파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파견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추가 파견기간에 대한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현지채용자의 양로보험 면제기간은 가입증명서를 제출한날로부터 5년으로 파견근로자와 달리 5년을 경과하더라도 추가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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