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이혼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분할

[2019-02-19, 14:24:15]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 A와 중국인 B는 최근 이혼하기로 결정하였고, 결혼 후 A의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위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A 위 사례의 경우, 우선 해당 아파트가 누구 명의로 구입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A의 명의로 구입되었을 경우, 그 아파트는 A의 개인재산으로 간주되고 부부 쌍방의 명의로 구입되었을 경우, 해당 아파트는 부부 쌍방에 대한 증여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유: [<혼인법의 적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若干问题的解释(二)>] 제22조는 ‘당사자의 결혼 이전에 부모가 쌍방을 위해 건물을 매수한 경우 그 매매자금은 반드시 자기 자녀 개인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가 쌍방에게 증여한다고 명백하게 표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당사자가 결혼한 후 부모가 쌍방을 위해 건물을 매수한 경우 그 매매자금은 부부 쌍방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가 일방에게 증여한다고 명백하게 표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법의 적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3),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若干问题的解释(三)>] 제7조는 ‘결혼 후 일방의 부모가 출자하여 자기 자녀에게 부동산을 구입해 주고명의를 해당 자녀 앞으로 해준 경우,<혼인법(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아파트는 해당 자녀의 개인재산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上海 시티숍(city shop) 경영..
  2. 上海 고속철 3시간 거리 여행지 다..
  3. 韩개인정보위, 中 알리·테무 등에 개..
  4. 샤오미, SU7 한 대 팔 때마다 1..
  5. 테슬라, 본토 기업 강세에 中 시장..
  6. 상하이 2024 국제 플라워 쇼 개막..
  7. 올해가 중고주택 구매 적기? 中 70..
  8. 상하이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 광저우..
  9. 中 올해 공휴일 30일?...본사에..
  10. [산행일지 1] 봄날의 ‘서호’를 거..

경제

  1. 韩개인정보위, 中 알리·테무 등에 개..
  2. 샤오미, SU7 한 대 팔 때마다 1..
  3. 테슬라, 본토 기업 강세에 中 시장..
  4. 올해가 중고주택 구매 적기? 中 70..
  5. 상하이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 광저우..
  6. 中 올해 공휴일 30일?...본사에..
  7. 中 1분기 출입국자 1억 4100만명..
  8. 체리 자동차, 유럽 럭셔리카와 기술..
  9. 미국, 中 조선· 물류· 해운업에 3..
  10. 中 청년 실업률 상승세 ‘뚜렷’…대졸..

사회

  1. 上海 시티숍(city shop) 경영..
  2. 상하이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 광저우..
  3. 한국민화협회 상하이지부 제1회 회원전..
  4. 창닝구 진종루 출입국 4월 15일 이..
  5. 中 사기범 135명 캄보디아에서 ‘압..
  6. 中 관광객, 인니 화산섬에서 사진 찍..
  7. 中 위안부 피해자 자녀, 처음으로 중..
  8. 민항문화공원 표지판 "왜 한국어는 없..
  9. 中 상하이·베이징 등 호텔 체크인 시..

문화

  1. 서양화가 임소연 두번째 개인전 <대..
  2. 상하이화동한인여성경제인회 '幸福之诺'..
  3. 상하이한국문화원, ‘여성’ 주제로 음..
  4. 장선영 작가 두번째 여정 ‘Trace..
  5. 상하이 2024 국제 플라워 쇼 개막..
  6. 한국민화협회 상하이지부 제1회 회원전..
  7. 상하이 ‘국제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2..
  8. [책읽는 상하이 237] 멀고도 가까..

오피니언

  1. [김쌤 교육칼럼] 존 듀이와 민주주의..
  2. [금융칼럼] 중국银联 ‘유니온페이’..
  3. [허스토리 in 상하이] 또 한번의..
  4. [델타 건강칼럼] OO줄이면 나타나는..
  5. [신선영의 ‘상하이 주재원’]일용할..
  6. [산행일지 1] 봄날의 ‘서호’를 거..
  7. [무역협회] 美의 차별에 맞서, '법..
  8. [산행일지 2] “신선놀음이 따로 없..
  9. [상하이의 사랑법 12] 손끝만 닿아..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