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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국 진출 환경변화 대응 설명회

[2017-04-13, 09:29:23]

- 최근 대중국 수출·진출환경 변화 전파를 통한 진출기업 경영 애로 해소 -


- 온·오프라인 지재권 보호제도, 피·침해 대응조치 사례 공유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


- 알리바바 지재권 보호정책 전파 통해 유통 중인 한국산 소비재 제품의 권익 보호 -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 사업 개요
 
  ㅇ 지난 3월 24일 KOTRA 칭다오 무역관은 현지 진출기업을 위한 '중국진출 환경변화 대응 설명회'를 산둥성 웨이하이 보리스호텔에서 개최함.
 
    - 통관, 인증, 지재권 보호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지 진출기업을 위해 중점 분야별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및 의견을 제시
 
  ㅇ 설명회 연사들, 참가인원 및 일정 

 

 
    - 본 설명회는 한교무역유한공사 변재서 관세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임항식 법인장, 베이징시중륜변호사 사무소 송성철 변호사, 알리바바그룹 시스템관리팀 조영재 매니저, 산둥롱쉬로펌 왕진(王进) 주임이 연사로 구성됐음.
 
    - 서경현 주칭다오 한국총영사관 경제영사, 김종유 웨이하이 한인상회회장을 포함해 전자기기·기계·복장·무역 및 요식업 등 다양한 사업군에 속하는 산둥성 지역 진출한 38개 업체에서 60여 명의 한국 기업인들이 참석했음.

 
□ 설명회 주요 내용

 
해관 사후심사 추징 사례 

 

 
  ㅇ (통관) 변재서 관세사: 중국 해관정책 개혁과 기업 내 중점 관리항목
 
    - 최근 중국 정치·경제적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업 내 중점 관리항목을 추천
 
    - 중국 해관 사후심사조례 등 관련 규정을 공유하면서 전문가의 의견 제공
 
    - 해관 기업신용관리임시 시행방법과 기업 등급의 평정 법규에 의해 기업 내 해관업무 내부감사 실시할 것을 권유
 
    - 내용
 
      · 중국 해관정책 개혁으로 '일체화 통관, 2개 센터, 3가지 제도'라는 새로운 체계를 운영함.
 
      · (일체화 통관) 일체화 통관은 중국 전국의 해관에 동일한 기준, 동일한 절차, 동일한 규정으로 통관 업무를 실시함. 기존에는 5개 해관구역이 각각 다른 기준, 절차 및 규정으로 통관을 실시했음. 기업이 어떤 해관에 수출입을 신고하든 상관없이 기준, 절차, 규정이 동일해 통관이 더 편리해지고 통관 절차가 간소화돼 통관 원가가 절감됨. 2016년 6월 상하이 해관을 시범으로 하고 2017년부터 전국에 '일체화 통관'을 실시 예정임.
 
      · (2개 센터) 중국 해관총서는 상하이시에 리스크 관리센터, 세수징수 관리센터를 설치함. 리스크 관리센터는 주요 전국 해관의 리스크 정보의 수집 정리, 보고를 포함한 리스크 정보 집중관리, 리스크 예방 경보 적시 발령 등 업무를 함. 세수징수 관리센터는 주요 상품과 업종에 따른 화물의 품목 분류, 가격, 원산지 등 세수 관련 요소를 심사함.
 
      · (3가지 제도) 첫 번째 제도는 '일차 신고, 단계별 처리' 통관관리 모델을 실시함. 기업은 한 번에 화물의 납세신고수속을 밟은 후 해관은 우선 입항지에서 검사 여부를 확정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화물의 신고수리를 하고, 이차적으로는 납세관련 신고요소에 대해 사후심사 등 수단으로 세수의 납입을 감독함. 두 번째 제도는 세수의 징수관리방식의 개혁임. 기업이 사실대로 규정에 맞게 신고의 책임을 지고 기업은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해관은 기업의 신고를 수리하며 화물의 신고수리 전에 인보이스별로 심사하지 않음. 그 대신 세금징수에 대해 사전 리스크 분석, 신고수리 전 검사, 신고수리 후 집중심사, 사후심사 등 전 관정을 관리함. 세 번째 제도는 협업 관리감독 시스템을 수립함. 업무 조정을 거쳐 입항지 해관은 주로 통관현장의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소재지 해관은 주로 기업 사후 심사와 신용관리를 실시함.
 
      · 중국 국무원에 '성실신용장려, 불성실 처벌징계' 제도를 실시하며, 2014년(1년간) 해관 사후심사 시범기간에 1048개 기업이 기업 내에 관련 문제를 해관에 자진 신고해 추징된 세금이 약 3400억 원에 달함.
 
      · 이번 해관개혁은 세금징수 방법이 사전과세에서 추징중심으로 전환, 현장심사에서 사후심사로 전환됨을 의미. 따라서 기업의 자율관리 책임이 높아지게 됨. 기업은 내부관리 강화를 통해 해관 업무에 대한 직무수행을 평가하고 리스크 통제수단을 제대로 가동하게 해 점점 엄격해지는 중국 해관의 사후심사제도에 대응하고 정상적·합법적인 기업경영을 해야함.

  ㅇ (인증) 임항식 법인장: 변화하는 인증 정책,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사례 및 데이터로 비관세장벽, 무역기술장벽, 지재권, 적합성평가, 검사, 인증, 상호인증 등 중국 일반인증의 유형 분석
 
    - 화장품, 식품 전기전자, 공산품, 생활소비재 등 업종별로 기업이 경영활동 중에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인증 소개
 
    - 사례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분석하면서 대응 방안을 제공

 


 연도별 통관 불합격 건수 

 

 

 

식품 중 통관 불합격 사유

 

 

화장품 중 통관 불합격 사유 

 

 - 내용  


      ·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화장품, 보건식품, 약품, 의료기계,식품을 관리하고 있어 지정시험기관의 심사자료만 인정해 중국 내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인증을 받아야 됨.
 
      ·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전기전자·페인트·자동차·기계·소방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 중국에 지정시험소 170여개, 지정인증기관 22개가 있음. 186개 한국 기업이 3249개의 유효인증서를 보유함.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은 공업품·생활소비재·위생용품·주방용품 등 기타 용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험기관(CMA, CNAS) 명의로 발급해 주는 표준보고서를 받아야 통관 시 문제를 피할 수 있음.
 
      · 사전에 규정에 대한 확인, 기술적 능력을 보유한 중국 내 대리인을 선정, 입항지역 관행 파악 등 전략적인 대응 조치를 진행해야 통관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ㅇ (지재권) 송성철 변호사: 오프라인 지재권 보호방법
 
    - 중국 지재권 기본 구조 및 법률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의식 제고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구분별로 신청 절차 및 보호 방안 제공
 
    - 지재권 피침해 유형별로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보호 조치를 건의
 
  ㅇ (지재권) 조영재 매니저: 온라인 지재권 보호방법
 
    - 알리바바(타오바오, 티몰)에 입점 시 지재권 보호에 관련 주의사항 제시
 
    - 온라인에 피·침해 애로사항 발생 시 대응방안 및 신고 절차 소개
 
    - 사례로 온라인 지재권 피·침해 대표 유형을 공유해 대응방안을 제공
 
  ㅇ (지재권) 왕진 주임: 지재권 세관 등록 및 보호방법
 
    - 세관 지재권 보호 법률체계를 소개 통해 수출입 기업이 지재권 등록의 필요성 강조
 
    - 지재권 권리자가 세관등록을 통해 지재권 분쟁 예방 사례 공유
 
    - 지재권 권리 미취득 기업이 타 기업의 지재권 권리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권리 검색을 실시하는 것을 권유함.
 
    - 내용
 
      · 중국의 상표권은 공상행정관리국, 특허권은 지식산권국, 저작권은 국가저작권국에서 관리하고 있음. 지재권 침해 유형도 상표권 침해, 특허권 침해, 저작권 침해로 구분됨. 분쟁발생 시 해당 기관에 절차대로 신고를 해야함.
 
      · 알리바바, 징동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침해 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쇼핑몰 내부 관리부서를 통해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 수출입기업은 중국에 등록된 지재권을 세관에 등록하면, 위조품 수출입 사건 발생 시 주동적 혹은 피동적으로 지재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시사점

 
  ㅇ 중국 해관정책 개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업 내에 중점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비용 절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ㅇ 중국은 다양한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가장 중요한 인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음.
 
  ㅇ 지재권 세관등록은 수출입 기업들의 경영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쉽게 무시될 수 있는 부분이라 지재권 등록을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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