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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로 나도 모르게 ‘이혼녀’…中 법원 “수정 안돼”

[2020-06-09, 11:14:19]

중국의 한 여성이 자신도 모르게 혼인을 하고 이혼까지 한 사실을 5년만에 알게 된 황당한 사건이 알려졌다. 자신은 자신과 ‘결혼’한 남성의 신분도 알지 못하고 그런 사실도 없다고 혼인사실 무효 소송을 하려 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9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광시성에 사는 쑤(苏)여사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와 함께 혼인 신고를 하러갔을 때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5년 전에 결혼을 한 뒤 이혼을 한 경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여성은 지난 2014년 2월 경 신분증을 분실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직후 바로 재발급을 했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 14일 이 여성이 남자친구와 혼인 신고를 하러 갔을 때 자신이 2014년 6월 4일 리(李)모 씨라는 남성과 결혼을 했고 이틀 후인 6월 6일 이혼을 한 사실을 알았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당시 자신의 이름으로 결혼을 한 여성은 신분증과 호구(户口本) 등 관련 자료가 모두 실제 쑤 여성과 동일해 위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당시 쑤 여성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제출한 관련 자료는 탕현(唐县)혼인등기처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이 같은 사실을 안 이 여성은 법원에 혼인 신고 기록 철회 소송을 냈다. 그러나 딩저우시(定州市) 인민법원 측은 행정 소송법에 의거해 쑤 여성은 혼인 및 이혼 신고 철회에 대한 소송 소멸 기한인 5년을 넘겼기 때문에 해당 의견을 “수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 여성은 “아직까지 남자친구와 제대로 혼인신고를 못한 상황”이라며 “나는 명명백백한 미혼자인데 결혼하고 바로 이혼까지 한 기록이 남아있어 향후 부동산 구매나 자녀들 교육 시에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여성의 신분증으로 결혼한 여성이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갖고 있었다는 게 의문이다”, “본인이 현장에 없었는데도 결혼과 이혼이 성립된다고?”, “민정국은 반드시 본인과 서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일을 처리해야 의무가 있으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남편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 한다”라며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비난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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