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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방법

[2015-12-29, 10:48:52] 상하이저널

한중 FTA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방법

 

북경에 소재한 중국한국상회(회장 김태윤, 현대자동차 중국총괄사장)는 지난 12월 28일 홈페이지(www.korcham-china.net)을 통해 한중 FTA 발효(2015년 12월 20일부)에 따른 한국과 중국간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방법에 대한 중국 세관의 관리방법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방법


세관총서 제229호령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방법》은 이미 2015년 12월 7일에 세관총서 서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으므로, 이에 공포하고, 201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2015년12월18일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한자유무역협정>이라 약칭함)의 수출입물품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우리국가와 한국의 경제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이라 약칭함),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 조례>, <중한자유무역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우리 국가와 한국 간 <중한자유무역협정>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수입물품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그 원산국은 한국이다.


(1) 한국에서 전부 획득하거나 생산한 경우
(2) 한국 경내에서 본 방법 규정에 부합하는 원산지 재료를 전부 사용하여 생산한 경우
(3) 한국 경내에서 전부 획득하거나 생산한 것은 아니고, <중한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품특정원산지 규칙이 규정한 세칙분류변경, 지역가치성분, 제조가공공정 혹은 기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4) <중한자유무역협정> 체결 전 한반도에서 이미 운영중인 공업구(이하 “기 운영 공업구”라 약칭함)에서 생산한 <특별물품목록>가운데 본 방법 제4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중한자유무역협정> 중 제품특정원산지규칙과 <특별물품목록>은 본 방법의 구성부분이며, 세관총서가 별도로 공고한다.
한국 원산지 물품이 한국 경내에서 직접 중국 경내로 운송된 경우,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이하 <세칙>이라 약칭함) 중 <중한자유무역협정>의 협정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특별물품목록> 중 동시에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물품은 한국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1) 한국 수출 재료를 사용하여 기 운영 공업구에서 가공을 완성한 후 다시 한국으로 재수출되어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2) 비 한국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물품 본선 인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3) 물품생산 중 사용한 한국 원산지 재료가치가 재료전부가치의 60%보다 낮지 않은 경우

 

제5조

본 방법 제3조 제1관 제1항이 규정한 “한국에서 전부 획득하거나 생산한” 물품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경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생물.
(2) 상술한 제1항에서 기술한 생물에서 획득된 물품
(3) 한국 경내에서 재배되어 수확되고 채취되거나 혹은 채집된 식물 및 식물제품.
(4) 한국 육지 영토, 내수(内水), 영해 내에서 사냥, 덫, 어획, 수산양식, 채집 혹은 직접 포획하여 획득한 물품.
(5) 한국 영토, 영해, 해저 혹은 해저토에서 추출한, 상술한 제1항 내지 제4항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질 및 기타 천연자원.
(6) <중한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하여 그 해당 당사자가 다음의 수역 해저 혹은 저토를 개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영해이외의 수역, 해저 혹은 저토에서 얻은 물품.
(7) 한국에서 등기 혹은 등록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한국 영토 이외의 수역, 해저 혹은 저토에서 어획하여 획득한 어류 및 기타 해양제품.
(8) 한국에서 등기 혹은 등록하고 그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상에서 순전히 제7항에서 상술한 물품을 이용하여 제조 혹은 가공한 물품.
(9) 한국 경내에서 생산가공과정 중 생산되어 지고 또한 단지 원재료 회수 혹은 다른 물품 생산재료에 사용되는 폐자재, 혹은 한국 경내에서 수집되는 단지 원재료 회수에 사용되는 중고물.
(10) 한국에서 상술한 제1항 내지 제9항의 물품에서 전부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제6조

본 방법 제3조 제1관 제3항에서 규정한 ‘세칙분류변경’이라 함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제조 및 가공한 후 <세칙>에 있는 세칙의 열번호에 변경이 발생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7조

본 방법 제3조 제1관 제3항에서 규정한 지역가치성분은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 공식 유첨파일 참조

 

그 중 “물품가격”이라 함은 <세관가격평가협정>에 따라 본선인도가격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 물품가격을 가리킨다. “비원산지재료가격”이라 함은 <세관가격평가협정>에 따라 확정된 수입원가, 목적항구 혹은 장소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비, 원산지 불명 재료를 포함한 가격을 가리킨다. 비원산지재료를 제조업자가 한국 경내에서 획득한 경우, <세관가격평가협정>에 따라 확정된 거래가격에는, 그 비원산지 재료를 공급업자 창고에서 제조업자 소재지로 운송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운송비, 보험비, 포장비 및 기타 모든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본조 제1관에 근거하여 물품의 지역가치성분을 계산할 때, 비원산지재료가격에는 생산과정 중 원산지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

중국이 원산지인 물품 혹은 재료가 한국 경내에서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경우, 그 물품 혹은 재료는 한국 원산 물품 혹은 재료로 간주한다.

 

제9조

<중한자유무역협정>의 세칙분류변경조건을 적용하는 물품이, 생산과정 중 사용되는 비 원산지 재료가 세칙분류변경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다만 본 방법의 모든 기타 다른 적용규정에 부합하고 아래 조건 중 1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1) <세칙> 제15장부터 제24장까지, 제50장부터 제63장까지 이외의 물품이 물품생산 중 사용되는, 세칙분류변경을 정하지 않은 본 방법 제7조에 따라 확정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세칙> 제15장부터 제24장까지의 물품이 물품생산 중 사용되는 세칙분류변경을 정하지 않은 본 방법 제7조에 따라 확정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 본선인도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고, 사용되는 상술한 비 원산지 재료와 최종물품이 동일한 세목번호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세칙> 제50장부터 제63장까지의 물품이 물품생산 중 세칙분류변경을 정하지 않은 비 원산지 재료를 사용했고, 상술한 비 원산지 재료 전부의 중량이 해당 물품 총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않거나 혹은 상술한 비원산지 재료가 본 방법 제7조에 따라 확정한 가격이 해당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10조

물품이 단지 아래 1의 항목 혹은 다수의 항목을 거쳐 미세가공 혹은 처리되고 기타 가공 혹은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 물품에 포함될 수 없다.


(1) 물품이 운송 혹은 저장기간에 양호한 상태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처리.
(2) 물품의 부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만들거나 혹은 제품을 분해하여 부품으로 만드는 간단한 조립 혹은 분해.
(3) 포장의 변경, 분할, 포장의 결합.
(4) 세척, 청소, 먼지제거, 산화물제거, 기름제거, 페인트제거 및 기타 도료의 제거
(5) 방직물의 다림질 혹은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
(6) 간단한 페인트칠 및 연마공정
(7) 곡물 및 쌀의 탈곡, 부분 혹은 완전한 표백, 광택 및 윤내는 작업.
(8) 설탕착색 혹은 가미, 혹은 덩어리 설탕을 만드는 작업. 부분 혹은 전부의 설탕결정체의 제분(milling).
(9) 과일, 견과 및 야채의 껍질제거, 씨제거 및 껍데기 제거.
(10) 치핑(chipping, 끝을 뾰족하게 하는 작업), 간단한 연마 혹은 간단한 절단.
(11) 여과, 선별, 고르는 것, 분류, 등급분류, 결합(세트물품의 결합을 포함), 종단(縱斷, 세로로 절단), 만곡(彎曲, 구부리는 것), 감는 것, 펴는 것.
(12) 간단한 보틀링(bottling), 캔필링(can filling), 항아리에 포장, 봉지에 포장, 상자에 포장, 혹은 상자박스에 포장, 판지 혹은 목판에 고정 및 기타 간단한 포장 공정
(13) 제품 혹은 그 포장에 붙이거나 혹은 인쇄한 표지, 라벨, 상징 및 기타 유사한 구별 표지
(14) 동류 혹은 별류 제품의 간단 혼합. 당(糖)과 다른 재료의 혼합
(15) 실험 혹은 교정
(16) 단순히 물 혹은 다른 물질의 희석, 물품의 성질을 실제적으로 변경시키지 않음.
(17) 건조, 가염 혹은 염지, 냉장, 냉동
(18) 동물도살
(19)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중 2가지 항목 혹은 여러 항목 공정의 결합
물품에 본조 제1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생산 혹은 가공이 미세가공 혹은 처리인지 여부를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경내에서 진행한 모든 가공 및 처리에 대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세칙>분류 총규칙 3에서 규정한 완성물품에 속하고, 그 가운데 모든 물품이 모두 한국이 원산지인 경우, 그 완성물품은 한국이 원산지이며, 그 가운데 일부 물품이 한국이 비원산지이고, 다만 본 방법 제7조에 따라 확정한 가격이 그 완성물품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완성물품은 여전히 한국이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송기간 중 물품보호에 쓰이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물품의 원산지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물품에 <중한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품특정원산지규칙의 관련 지역가치성분조건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확정하는 경우, 그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격은 각각의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 재료 혹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에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물품에 <중한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품특정원산지규칙의 관련 세칙분류변경조건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확정하고, 그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와 해당 물품이 동일한 류에 속하는 경우, 해당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는 물품 원산지의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중한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품특정원산지규칙의 관련 지역가치성분 요구를 적용하는 물품은 지역가치성분을 계산할 때, 해당 물품과 함께 수입신고하는 부속품, 예비부품 혹은 도구의 가격은 원산지 재로 혹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중한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품특정원산지규칙 가운데 지역가치성분요구 이외의 기타 다른 요구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확정하는 경우, 만약 해당 물품과 함께 수입신고하는 부품, 예비부품 혹은 도구는 <세칙> 중 해당 물품과 같이 분류되고 단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품과 예비부품 혹은 도구의 원산지는 물품 원산지의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조 제1관과 제2관에서 말하는 부품과 예비부품 혹은 도구의 수량과 가격은 합리적 범위내이어야 한다.

 

제14조

아래 물품 구성요소를 구성하지 않는 재료 혹은 물품은 그 원산지는 물품의 원산지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혹은 물품
① 연료, 에너지, 촉매제 및 용제
② 장갑, 안경, 신발, 의복, 안전설비 및 용품
③ 도구, 주형 및 금형


(2) 설비 유지 및 공장건축에 사용되는 재료 혹은 물품
① 예비 부속품과 재료
② 윤활제, 유(활)지, 합성재료 및 기타 재료


(3) 물품의 실험 혹은 검사에 쓰이는 설비, 장치 및 용품


(4) 물품 생산과정 중 사용되고, 해당 물품의 구성성분을 구성하지 않으며, 단지 해당 물품 생산과정의 일부분 임을 합리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타 물품.

 

제15조

물품 원산지를 확정하는 경우, 상업상 호환가능하며, 성질이 같고, 시간적 관찰에 의하여 구별할 수 없는 호환가능 재료에 대하여는, 재료에 대한 물리적 분리 혹은 수출자의 공인 회계원칙이 인정한 창고관리방법을 통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만약 본 조 제1관 규정에 근거하여 어느 호환가능재료에 대하여 창고관리방법을 선택하면, 그 방법은 1개 재무년도 내 계속 사용되어야 한다.

 

제16조

본 방법 제3조에서 말하는 “직접운송”이라 함은 <중한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물품이 한국에서 직접 중국 경내로 운송되고, 중도에 중국과 한국 이외의 기타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이하 “기타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이라 약칭함)을 거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한국 원산지 물품은 기타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을 거쳐 중국으로 운송되는 경우, 기타 다른 국가 혹은 지역에 운송수단을 변경하거나 임시 보관하는 지 여부에 상관없이 동시에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1) 물품이 이러한 국가 혹은 지역을 경유한 것이 단지 지리적 이유 혹은 운송필요에 따른 경우
(2) 이러한 국가 혹은 지역에 들어가서 무역 혹은 소비를 하지 않은 경우
(3) 물품이 이러한 국가 혹은 지역을 경유할 때 하역, 운송이유로 인한 분리포장 혹은 물품의 양호상태 유지에 필요한 처리 이외의 다른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본 조 규정에 다라 기타 다른 국가 혹은 지역에서 임시 보관을 하는 경우, 물품은 보관기간 중 반드시 기타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세관감독하에 있어야 한다. 물품의 기타 다른 국가 혹은 지역에서의 체류기간은 3개월보다 적어야 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물품 체류시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 체류시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세관총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 수입신고시, 수입물품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은 세관의 신고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입물품 신고서>(이하 <수입세관신고서>라 약칭함)을 작성하고, <중한자유무역협정>의 협정세율의 적용을 설명하며, 이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 수권기구가 발급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양식은 첨부문건 1을 참고)
(2) 물품의 상업 세금계산서 및 전 구간 운송서류
물품이 기타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을 거쳐 중국 경내로 운송하는 경우, 기타 다른 국가 혹은 지역 세관이 발급한 증명문건 혹은 세관이 인가한 기타 증명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원산지 신고가 한국의 수입물품이고,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금징수 전 그 수입물품에 대하여 한국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관에 보충신고를 하여야 한다(양식은 첨부문건 2를 참조)
수입물품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은 본조 제1관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이 한국원산지 자격 구비에 대하여 세관에 보충신고를 하고 세금담보를 제공한 경우, 세관은 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처리한다.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담보를 처리할 수 없는 정황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전 통관 허가 등 이유로 인하여 이미 물품이 부담할 수 없는 최고 세금 총액에 상당하는 세금담보를 제공한 경우, 본 관의 세금담보에 관한 규정에 부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물품 수입 신고시 수입물품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중한자유무역협정>의 협정세율 적용을 설명하지 못하고, 본조 규정에 따라 그 수입물품이 한국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보충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수입신고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물품 과세 후 세관에 <중한자유무역협정>의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경우, 이미 과세한 세금에 대해 조정을 하지 않는다.

 

제19조

동일 차수에 수입한 한국 원산지 물품은 세관의 법에 의거하여 심사결정한 세금완납가격이 700미화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여 준다.
본 방법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1차 혹은 수차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전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

수입물품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는 동시에 아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원산지 증명서는 한국 수권기구가 물품 적재운송전, 운송시 혹은 운송후 7 업무일 내 서명발급되어야 한다.
(2) 서명 및 인장 등 보안특징을 갖추고, 인장이 한국이 중국세관에 통지한 인장형태와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3) 영문으로 작성한다.
(4) 중복되지 않는 증서 일련번호를 갖추어야 한다.
(5)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다는 근거를 기재한다.
(6)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내 유효하다.

 

제21조

원산지 증명서가 물품 적재운송전, 운송시 혹은 운송 후 7 업무일 내 발급될 수 없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물품 선박적재일로부터 12개월 내 보충발급될 수 있다. 보충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는 “보충발급”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가 도난당하거나 유실 혹은 손괴되고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경우, 수입화물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은 그 증명 유효기간 내 물품수출업자 혹은 제조업자에게 한국 수권기구에 원산지 증명서 부본 발급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새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부본에는 “원산지 증명서 정본(일련번호 일자)비준을 거친 진실한 부본”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정본과 동일하다.
비준을 거친 원산지 증명서 부본이 세관에 제출한 후 원산지 증명서 정본은 실효된다. 원산지 증명서 정본이 이미 사용된 경우, 비준을 거친 원산지 증명서 부본은 무효이다.

 

제22조

원산지 증명서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정하고, 관련 물품의 원산지 자격을 확정하며, 혹은 물품이 본 방법규정의 기타 다른 요구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세관은 원산지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심사는 순서대로 이하 방식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 수입물품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에게 수입물품 원산지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
(2) 한국세관에게 물품의 원산지 자격 심사를 요구함.
(3) 한국세관에게 한국의 수출업자 혹은 생산업자에 대하여 방문심사를 할 것을 제기함.
(4) 한국세관과 공동으로 협상하여 정한 기타 다른 절차


심사결과대기기간 중 수입물품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세관은 법에 의거 담보부 통관허가를 처리할 수 있다.
수입물품이 국가 금지 혹은 제한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심사완료 전 물품 통관허가할 수 없다.

 

제23조

아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물품수입일로부터 1년내 수입물품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은 세관이 비준한 담보기한 내 세관에 관세담보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미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세관에 보충신고를 하였고, 원산지 증명서 혹은 원산지 성명을 제출한 경우
(2) 이미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원산지 심사절차를 완료하였고, 심사결과가 물품의 원산지 진정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제24조

아래 정황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수입물품에 <중한자유무역협정>의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입물품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은 물품 수입 신고 시 협정세율의 적용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본 방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보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물품이 한국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3) 원산지 증명서가 본 방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4) 원산지 심사 청구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세관이 한국세관의 심사회신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혹은 방문심사청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내 세관이 한국세관의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혹은 세관의 심사방문요구가 거절된 경우, 혹은 세관이 받은 심사회신결과 혹은 심사방문결과에 의문이 있는 물품의 원산지 자격 진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5) 본 방법의 기타 다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25조

수출물품 신고 시, 수출물품 송화인 혹은 그 대리인은 세관의 신고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물품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세관요구에 따라 <중한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의 전자데이터 혹은 정본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중한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 및 그 포장에 원산지 표지를 표시하는 경우, 그 원산지 표지는 본 방법에 따라 확정한 물품 원산지와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제27조

세관은 본 방법 규정에 따라 획득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법에 의거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수출입물품의 송∙수화인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세관은 누설하거나 기타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사법해석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제28조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밀수행위, 세관관리감독규정 위반행위 혹은 기타 <세관법>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세관은 <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처벌 실시조례>의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9조

본 방법의 아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재료’라 함은 구성요소, 부속품, 조립부품, 반조립품, 그리고 물리적 형식으로 다른 물품의 구성부분을 구성하거나 혹은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물품을 가리킨다.
‘비 원산지 재료’라 함은 본 방법 규정에 근거하여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재료를 가리키고, 원산지가 불분명한 재료를 포함한다.
‘원산지 물품 혹은 재료’라 함은 본 방법 규정에 근거하여 원산지 자격을 갖춘 물품 혹은 재료를 가리킨다.
‘생산’이라 함은 임의형식의 작업 혹은 가공을 가리키고, 물품의 재배, 사육, 채굴, 수확, 어획, 수산양식, 파종, 유인포획, 사냥, 포획, 채집, 수집, 양식, 추출, 제조, 조립을 포함한다.
‘공인된 회계원칙’이라 함은 중국 혹은 한국의 유관 수입, 지출, 원가, 자산 및 부채, 정보공시의 기록 및 재무제표작성 방면에서 인가된 회계준칙 및 공지된 인식 혹은 권위있는 기준을 가리킨다. 상술한 준칙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개괄성 지도원칙을 포함하고, 구체적 기준, 관례 및 절차를 포함한다.

 

제30조

본 방법은 세관총서의 책임하에 해석한다.

 

제31조

본 방법은 201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海关总署第229号令
发布时间:2015-12-19

 

中华人民共和国海关《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项下进出口货物原产地管理办法

 

第一条

为了正确确定《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以下简称《中韩自贸协定》)项下进出口货物原产地,促进我国与韩国的经贸往来,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简称《海关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中韩自贸协定》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我国与韩国之间的《中韩自贸协定》项下进出口货物的原产地管理。


第三条

进口货物符合下列条件之一的,其原产国为韩国:
(一)在韩国完全获得或者生产的;
(二)在韩国境内全部使用符合本办法规定的原产材料生产的;
(三)在韩国境内非完全获得或者生产,但是符合《中韩自贸协定》项下产品特定原产地规则规定的税则归类改变、区域价值成分、制造加工工序或者其他要求的;
(四)《中韩自贸协定》签署前在朝鲜半岛上已运行的工业区(以下简称“已运行工业区”)生产的《特别货物清单》项下符合本办法第四条规定的;
《中韩自贸协定》项下产品特定原产地规则和《特别货物清单》是本办法的组成部分,由海关总署另行公告。
原产于韩国的货物,从韩国境内直接运输至中国境内的,可以按照本办法规定申请适用《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以下简称《税则》)中的《中韩自贸协定》协定税率。
  

第四条

《特别货物清单》中同时符合下列条件的货物,应当视为韩国原产货物:
(一)使用韩国出口材料在已运行工业区完成加工后再复出口至韩国用于向中国出口;
(二)非韩国原产材料的价值不超过货物船上交货价格的40%;
(三)货物生产中使用的韩国原产材料价值不低于全部材料价值的60%。


第五条

本办法第三条第一款第(一)项规定的“在韩国完全获得或者生产的”货物是指:
(一)在韩国境内出生并且饲养的活动物;
(二)从上述第(一)项所述活动物中获得的货物;
(三)在韩国境内种植,并且收获、采摘或者采集的植物以及植物产品;
(四)在韩国陆地领土、内水、领海内狩猎、诱捕、捕捞、水产养殖、采集或者直接捕获而获得的货物;
(五)从韩国领土、领水、海床或者海床底土提取的,未包括在上述第(一)项至第(四)项的矿物质以及其他天然资源;
(六)根据《中韩自贸协定》,在韩国领海以外的水域、海床或者底土得到的货物,只要该方有权开发上述水域海床或者底土;
(七)由韩国注册或者登记并且悬挂其国旗的船舶在韩国领海以外的水域、海床或者底土捕捞获得的鱼类以及其他海洋产品;
(八)由韩国注册或者登记并且悬挂其国旗的加工船上,完全用上述第(七)项所述货物制造或者加工的货物;  
(九)在韩国境内生产加工过程中产生并且仅用于原材料回收或者用做另一货物生产材料的废碎料;或者在韩国境内收集的仅用于原材料回收的旧货;
(十)在韩国完全从上述第(一)项至第(九)项所指货物获得或者生产的货物。
  

第六条

本办法第三条第一款第(三)项规定的税则归类改变是指使用非原产材料在韩国进行制造、加工后,在《税则》中的税则号列发生改变。
  

第七条

本办法第三条第一款第(三)项规定的区域价值成分应当按照下列公式计算:

 

其中,“货物价格”是指按照《海关估价协定》,在船上交货价格基础上调整的货物价格。“非原产材料价格”是指按照《海关估价协定》确定的非原产材料的进口成本、运至目的港口或者地点的运费和保险费,包括不明原产地材料的价格。非原产材料由生产商在韩国境内获得时,按照《海关估价协定》确定的成交价格,不包括将该非原产材料从供应商仓库运抵生产商所在地过程中产生的运费、保险费、包装费以及其他任何费用。

 

根据本条第一款计算货物的区域价值成分时,非原产材料价格不包括在生产过程中为生产原产材料而使用的非原产材料的价格。
  

第八条

原产于中国的货物或者材料在韩国境内被用于生产另一货物的,该货物或者材料应当视为韩国原产货物或者材料。


第九条

适用《中韩自贸协定》项下税则归类改变要求的货物,生产过程中所使用的非原产材料不满足税则归类改变要求,但是符合本办法所有其他适用规定且符合下列条件之一的,应当视为原产货物:
(一)《税则》第15章至第24章、第50章至第63章以外的货物,在货物生产中所使用的未发生规定税则归类改变的全部非原产材料按照本办法第七条确定的价格不超过该货物船上交货价格的10%;
(二)《税则》第15章至第24章的货物,在货物生产中所使用的未发生规定税则归类改变的全部非原产材料按照本办法第七条确定的价格不超过该货物船上交货价格的10%,并且所使用的上述非原产材料与最终货物不属于同一子目号;
(三)《税则》第50章至第63章的货物,在货物生产中使用了未发生规定税则归类改变的非原产材料,只要全部上述非原产材料的重量不超过该货物总重量的10%,或者全部上述非原产材料按照本办法第七条确定的价格不超过该货物船上交货价格的10%。
  

第十条

货物仅仅经过下列一项或者多项微小加工或者处理,未作其他加工或者处理的,不能归入原产货物:
(一)为确保货物在运输或者储藏期间处于良好状态而进行的处理;
(二)把物品零部件装配成完整品,或者将产品拆成零部件的简单装配或者拆卸;
(三)更换包装、分拆、组合包装;
(四)洗涤、清洁、除尘、除去氧化物、除油、去漆以及去除其他涂层;
(五)纺织品的熨烫或者压平;
(六)简单的上漆以及磨光工序;
(七)谷物以及大米的去壳、部分或者完全的漂白、抛光以及上光;
(八)食糖上色或者加味,或者形成糖块的操作;部分或者全部将晶糖磨粉;
(九)水果、坚果以及蔬菜的去皮、去核以及去壳;
(十)削尖、简单研磨或者简单切割;
(十一)过滤、筛选、挑选、分类、分级、匹配 (包括成套物品的组合)、纵切、弯曲、卷绕、展开;
(十二)简单装瓶、装罐、装壶、装袋、装箱或者装盒、固定于纸板或者木板以及其他简单的包装工序;
(十三)在产品或者其包装上粘贴或者印刷标志、标签、标识以及其他类似的区别标记;
(十四)同类或者不同类产品的简单混合;糖与其他材料的混合;
(十五)测试或者校准;
(十六)仅仅用水或者其他物质稀释,未实质改变货物的性质;
(十七)干燥、加盐(或者盐渍)、冷藏、冷冻;
(十八)动物屠宰;
(十九)第(一)项至第(十八)项中两项或者多项工序的组合。
货物适用本条第一款规定确定其生产或者加工是否属于微小加工或者处理的,应当就其在韩国境内进行的所有加工、处理进行确定。
  

第十一条

属于《税则》归类总规则三所规定的成套货物,其中全部货物均原产于韩国的,该成套货物即为原产于韩国;其中部分货物非原产于韩国,但是按照本办法第七条确定的价格不超过该成套货物价格15%的,该成套货物仍然应当视为原产于韩国。

 

第十二条

运输期间用于保护货物的包装材料以及容器不影响货物原产地的确定。
货物适用《中韩自贸协定》项下产品特定原产地规则有关区域价值成分要求确定原产地的,其零售用包装材料以及容器的价格应当按照各自的原产地纳入原产材料或者非原产材料的价格予以计算。
货物适用《中韩自贸协定》项下产品特定原产地规则有关税则归类改变要求确定原产地,并且其零售用包装材料以及容器与该货物一并归类的,该零售用包装材料以及容器的原产地不影响货物原产地的确定。 

 

第十三条

适用《中韩自贸协定》项下产品特定原产地规则有关区域价值成分要求的货物,在计算区域价值成分时,与该货物一起申报进口的附件、备件或者工具的价格应当纳入原产材料或者非原产材料的价格予以计算。 

货物适用《中韩自贸协定》项下产品特定原产地规则中除区域价值成分要求以外的其他要求确定原产地的,如果与该货物一起申报进口的附件、备件或者工具,在《税则》中与该货物一并归类,并且不单独开具发票,则该附件、备件或者工具的原产地不影响货物原产地的确定。


本条第一款与第二款所述附件、备件或者工具的数量与价格应当在合理范围之内。 

 

第十四条

下列不构成货物组成成分的材料或者物品,其原产地不影响货物原产地的确定:
(一)用于货物生产的材料或者物品: 

   1. 燃料、能源、催化剂以及溶剂;
 2. 手套、眼镜、鞋靴、衣服、安全设备以及用品;
 3. 工具、模具以及型模;
(二)用于维护设备、厂房建筑的材料或者物品:
 1.备件和材料;
 2.润滑剂、油(滑)脂、合成材料以及其他材料;
(三)用于测试或检验货物的设备、装置以及用品;
(四)在货物生产过程中使用,未构成该货物组成成分,但是能够合理表明为该货物生产过程一部分的其他货物。 

 

第十五条

在确定货物原产地时,对于商业上可以互换,性质相同,依靠视觉观察无法加以区分的可互换材料,应当通过对材料进行物理分离或者运用出口方公认会计原则承认的库存管理方法加以区分。 

如果根据本条第一款的规定,对于某一项可互换材料选用了一种库存管理方法,则该方法应当在一个财务年度内持续使用。


第十六条

本办法第三条所称的“直接运输”是指《中韩自贸协定》项下进口货物从韩国直接运输至我国境内,途中未经过中国、韩国以外的其他国家或者地区(以下简称“其他国家或者地区”)。
原产于韩国的货物,经过其他国家或者地区运输至我国,不论在其他国家或者地区是否转换运输工具或者进行临时储存,同时符合下列条件的,应当视为“直接运输”:
(一)货物经过这些国家或者地区仅仅是由于地理原因或者运输需要;
(二)未进入这些国家或者地区进行贸易或者消费;
(三)货物经过这些国家或者地区时,未做除装卸、因运输原因分装或者使货物保持良好状态所必需处理以外的其他处理。
依据本条规定在其他国家或者地区进行临时储存的,货物在储存期间必须处于其他国家或者地区海关监管之下。货物在其他国家或者地区停留时间应当少于3个月。由于不可抗力导致货物停留时间超过3个月的,其停留时间不得超过6个月。 

 

第十七条

除海关总署另有规定外,货物申报进口时,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应当按照海关的申报规定填制《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口货物报关单》(以下简称《进口报关单》),申明适用《中韩自贸协定》协定税率,并且应当提交以下单证:
(一)由韩国授权机构签发的有效原产地证书(格式见附件1);
(二)货物的商业发票以及全程运输单证。
货物经过其他国家或者地区运输至中国境内的,应当提交其他国家或者地区海关出具的证明文件或者海关认可的其他证明文件。 

 

第十八条

原产地申报为韩国的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在申报进口时未提交原产地证书的,应当在征税前就该进口货物是否具备韩国原产资格向海关进行补充申报(格式见附件2)。
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依照本条第一款规定就进口货物具备韩国原产资格向海关进行补充申报并且提供税款担保的,海关按照规定办理进口手续。依照法律、行政法规规定不得办理担保的情形除外。因提前放行等原因已经提交了与货物可能承担的最高税款总额相当的税款担保的,视为符合本款关于提供税款担保的规定。


货物申报进口时,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未申明适用《中韩自贸协定》协定税率,也未按照本条规定就该进口货物是否具备韩国原产资格进行补充申报的,其申报进口的货物不适用协定税率。收货人或者其代理人在货物征税后向海关申请适用《中韩自贸协定》协定税率的,已征税款不予调整。 

 

第十九条

同一批次进口的韩国原产货物,经海关依法审定的完税价格不超过700美元的,免予提交原产地证书。
为规避本办法规定,一次或者多次进口货物的,不适用前款规定。
第二十条 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提交的原产地证书应当同时符合下列条件:
(一)原产地证书应当由韩国授权机构在货物装运前、装运时或者装运后7个工作日内签发;
(二)具有签名以及印章等安全特征,并且印章应当与韩国通知中国海关的印章样本相符合;
(三)以英文填制;
(四)具有不重复的证书编号;
(五)注明货物具备原产地资格的依据;
(六)自签发之日起12个月内有效。 

 

第二十一条

原产地证书未能在货物装运前、装运时或者装运后7个工作日内签发的,原产地证书可以在货物装船之日起12个月内补发。补发的原产地证书应当注明“补发”字样。
原产地证书被盗、遗失或者损毁,并且未经使用的,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可以在该证书有效期内要求货物出口商或者制造商向韩国授权机构申请签发原产地证书副本。新签发的原产地证书副本上应当注明“原产地证书正本(编号 日期 )经核准的真实副本”字样,其有效期与正本相同。
经核准的原产地证书副本向海关提交后,原产地证书正本失效。原产地证书正本已经使用的,经核准的原产地证书副本无效。 

 

第二十二条

为了确定原产地证书的真实性和准确性、确定相关货物的原产资格,或者确定货物是否满足本办法规定的其他要求,海关可以开展原产地核查,核查应当依次通过以下方式进行:
(一)要求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提供进口货物原产地相关的信息;
(二)要求韩国海关核查货物的原产资格;
(三)向韩国海关提出对韩国的出口商或者生产商开展核查访问;
(四)与韩国海关共同商定的其他程序。
在等待核查结果期间,依照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申请,海关可以依法办理担保放行。
进口货物属于国家禁止或者限制进口货物,海关在核查完毕前不得放行货物。 

 

第二十三条

有下列情形之一的,自货物进口之日起1年内,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可以在海关批准的担保期限内向海关申请解除税款担保:
(一)已经按照本办法规定向海关进行补充申报并且提交了原产地证书或者原产地声明的;
(二)已经按照本办法规定完成原产地核查程序,核查结果足以认定货物真实原产地的。
  

第二十四条

具有下列情形之一的,进口货物不适用《中韩自贸协定》协定税率:
(一)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在货物申报进口时未申明适用协定税率,也未按照本办法第十八条规定进行补充申报的;
(二)货物不具备韩国原产资格的;
(三)原产地证书不符合本办法规定的;
(四)自提出原产地核查请求之日起6个月内,海关没有收到韩国海关核查反馈结果的;或者自提出核查访问请求之日起30日内,海关没有收到韩国海关回复的;或者海关提出的核查访问要求被拒绝的;或者海关收到的核查反馈结果或者核查访问的结果未能包含确认有疑问的货物真实原产资格的必要信息的;
(五)不符合本办法的其他规定。
  

第二十五条

出口货物申报时,出口货物发货人或者其代理人应当按照海关的申报规定填制《中华人民共和国海关出口货物报关单》,并且按照海关要求提交《中韩自贸协定》项下原产地证书的电子数据或者正本复印件。
 

第二十六条

《中韩自贸协定》项下进出口货物及其包装上标有原产地标记的,其原产地标记应当与依照本办法确定的货物原产地相一致。 

 

第二十七条

海关对于依照本办法规定获得的商业秘密依法负有保密义务。未经进出口货物收发货人同意,海关不得泄露或者用于其他用途,但是法律、行政法规以及相关司法解释另有规定的除外。
  

第二十八条

违反本办法,构成走私行为、违反海关监管规定行为或者其他违反《海关法》行为的,由海关依照《海关法》和《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的有关规定予以处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九条

本办法下列用语的含义:
材料,是指组成成分、零件、部件、半组装件,以及以物理形式构成另一货物的组成部分或者用于生产另一货物的货物。
非原产材料,是指根据本办法规定不具备原产资格的材料,包括原产地不明的材料。
原产货物或者材料,是指根据本办法规定具备原产资格的货物或者材料。
生产,是指任意形式的作业或者加工,包括货物的种植、饲养、开采、收获、捕捞、水产养殖、耕种、诱捕、狩猎、捕获、采集、收集、养殖、提取、制造、装配。
公认的会计原则,是指中国或者韩国有关记录收入、支出、成本、资产以及负债、信息披露以及编制财务报表方面所认可的会计准则、共识,或者权威标准。上述准则既包括普遍适用的概括性指导原则,也包括详细的标准、惯例以及程序。
  

第三十条

本办法由海关总署负责解释。
  

第三十一条

本办法自2015年12月20日起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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